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거래의 범위에 자산 자금거래뿐만 아니라 인력
지원까지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외국법인의 출자를 내부지분율 산정시 포함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영선의원(신한국당)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당내부거래 규제대상에 자산 자금거래뿐아니라 인력
지원까지도 포함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범위에 자산 자금거래까지 포함한다는 방침
이었으나 인력지원을 부당내부거래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계열사나 친.인척회사와 인력을 교류하는 것도 동종업종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당내부거래로 규제를 받게될
전망이다.

김위원장은 또 국외에 있는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내부지분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김의원의 질의에 대해 "외국법인의 출자를 내부지분율
산정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롯데그룹을 비롯 외국법인의 국내 계열사 출자분이 높은 기업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김위원장은 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법에 의무화해야 한다는 유재건의원
(국민회의)의 질의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바람직하다"며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협의, 연결
재무제표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