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나 판지제조업 등 중소기업 고유업종 영위기업 16개사가 대기업의
위장계열사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 행정위의 공정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및 답변을 통해 대기업 위장계열사로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신고해온 24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가운데 16개사가 대기업계열사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0대 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는 진로그룹의 삼원판지와
영진특수지기산업, 해태그룹의 대한포장공업, 한화그룹의 부평판지 등
4개사로 밝혀졌다.

또 30대 기업집단은 아니나 태평양이 (주)태신인쇄를, 한국제지는
한국패키지를, 오뚜기는 (주)태성산업을, 화승은 (주)장천을 통해 각각
중소기업고유업종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외에 8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벌그룹 위장계열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