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자 추적관리 안해 보건복지부 앞으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추적관리제가 폐지되고 환자에 대해서만 국가가 관리하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에이즈 감염자의 거주지 등 신상을 등록시키고
보건소 직원을 통해 신상변동사항 등을 추적관리하는 제도를 없애고
환자에 대해서만 추적관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에이즈예방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에이즈 감염 여부를 우려하면서도 신분노출을 꺼려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 접대부 등 특수업체 종사자 이외에는 익명으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알수 있게하는 익명검사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에이즈관련 제도개선 방침은 감염자와 환자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일부 감염자의 신상변동에 대해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에이즈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김홍신의원도 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자중
소재파악이 안되는 사람 15명, 익명검사자 10명 등 모두 25명이 정부의
관리밖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에이즈 감염자들중 일부가 보건소의 관리를 기피,
일시적으로 연락이 두절돼 정확한 소재파악이 안되는 경우는 있으나
가족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거주지 등 신상을 파악할수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 지나치게 추적관리하거나 범죄자처럼
주거제한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환자에 대해서만 국가가 관리하고 감염자는 개인에게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지난 87년 정부의 관리가 쉬운 특수업태부 중에서 감염자가
처음 발견된데다 감염자수가 적어 이들에 대해 추적관리해왔으나
감염자수가 급증, 추적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실정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확인된 국내 에이즈 감염자수는 5백96명이며
이중 에이즈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58명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