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대기업 국산기계구입 '상업차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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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국산 자본재를 구입하는 대기업에 대해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에 신금속 파인세라믹스 고분자신소재등 신소재산업 분야의 기술을
이전해 주는 국내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의 조세감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키로 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8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차 산업정책자문
위원회에서 4.4분기에는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 <>신소재산업의 육성
<>생물산업 육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특히 자본재 산업육성을 위해 국산자본재를 구입하는 대기업에
연내에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해 주는 문제를 재경원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간접투자용시설재용을 제외하고는 대기업은 상업차관을 들여올수
없으며 97년부터 첨단기술관련 대기업만 부분적으로 상업차관 도입이 가능
하게 돼있다.
박장관은 또 오는 2005년까지 시장규모가 24조원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
되는 신소재산업의 집중육성이 필요하다며 이 분야의 각종 세제지원을
재경원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이전지원과 관련,현재는 외국인이 신소재관련 기술을 이전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내개인에 대해서도 5년간 소득세를 면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현재는 4년(지방은 6년)간
50%를 경감해 주고 있으나 지역에 관계없이 10년간 50%를 감면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를 현재 3~5%에서 6~7%로 상향조정하고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도 5%에서 10%로 높일 것을 재경원에
요구키로 했다.
이밖에 신기술 창업투자세액공제 비율도 투자액의 3%에서 5%로 높이는
방안과 기술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과거 2년간 평균치 초과액의 50%) 요건도
과거 3년간 평균치 초과분의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에 신금속 파인세라믹스 고분자신소재등 신소재산업 분야의 기술을
이전해 주는 국내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의 조세감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키로 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8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차 산업정책자문
위원회에서 4.4분기에는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 <>신소재산업의 육성
<>생물산업 육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특히 자본재 산업육성을 위해 국산자본재를 구입하는 대기업에
연내에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해 주는 문제를 재경원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간접투자용시설재용을 제외하고는 대기업은 상업차관을 들여올수
없으며 97년부터 첨단기술관련 대기업만 부분적으로 상업차관 도입이 가능
하게 돼있다.
박장관은 또 오는 2005년까지 시장규모가 24조원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
되는 신소재산업의 집중육성이 필요하다며 이 분야의 각종 세제지원을
재경원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이전지원과 관련,현재는 외국인이 신소재관련 기술을 이전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내개인에 대해서도 5년간 소득세를 면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현재는 4년(지방은 6년)간
50%를 경감해 주고 있으나 지역에 관계없이 10년간 50%를 감면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를 현재 3~5%에서 6~7%로 상향조정하고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도 5%에서 10%로 높일 것을 재경원에
요구키로 했다.
이밖에 신기술 창업투자세액공제 비율도 투자액의 3%에서 5%로 높이는
방안과 기술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과거 2년간 평균치 초과액의 50%) 요건도
과거 3년간 평균치 초과분의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