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일반제조 대기업에도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외자사용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또 국영기업체 등의 경비와 인원을 동결하고 공단분양가를 20~30%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8일오후 시내 팔레스호텔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 등 당정책관계자
들과 한승수 경제부총리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대안" 당정회의를 열어 금리 및 자금, 산업 및 주택 등 6개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에 합의, 9일 청와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최종결정키로 했다.

금리 및 자금분야와 관련, 당정은 국내금리를 최단시간내에 최소한 1~2%
인하해 10%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금융기관의 꺾기 관행을 척결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의 실물자금 조달과 관련한 상업차관, 외화대출 및 해외증권
발행, 해외투자 자기자금 의무조달 비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며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증자소득 및 임시투자세액에 대한 공제 혜택 및 창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당정은 또 각 기업이 산업 및 주택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임야 및 자연
녹지에 대한 허가조건을 완화,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각종
조성비, 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일체를 면제키로 했다.

제조업의 지방유치 촉진을 위해 지방공단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가공단과 같은 수준에서 지원하고 첨단업종의 수도권 신.증설 조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중소기업 분야와 관련, 무등록공장에 대한 전면 양성화조치와
소규모공장에 대한 등록제를 폐기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밖에 제품원가 상승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를 막기위해 51종에
달하는 기업의 준조세적 부담금을 96년 수준에서 동결하며 "규제개혁기본법"
(가칭)을 제정, 모든 행정규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유례없는 국제수지 적자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척결하기 위해 이같은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한은지불준비율 인하, 신축적 통화정책, 금융기관 경영
합리화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우선적으로 금리부터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