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를 위한 재무교실] 유가증권..기업가치 분석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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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 < 삼일회계법인 이사 >
기업의 자산중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투자를 위한 기업가치분석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의
내재가치 분석이 유가증권의 적절한 평가는 더욱 중요하다.
유가증권은 크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누어진다.
지분증권이란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등)과 주식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
부사채, 주식매수권 등을 말하며, 주로 배당과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증권은 국공채, 회사채 등이 포함되어 이자수익을 주목적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이러한 유가증권은 기업의 보유목적에 따라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
유가증권은 당지적으로 기업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단기수익 획득목적
으로 보유하는 것이며, 투자유가증권(관계회사 유가증권 포함)은 타기업을
지배할 목적이나 장기적인 배당 또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기업회계상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난다.
유가증권중 주식은 싯가로, 채권은 취득원가와 시기중 선택하여 적용할수
있다.
반면 투자유가증권중 시장성있는 투주주식은 싯가로 평가하며,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한다.
또 관계회사 주식및 시장성없는 투자주식은 싯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현저히 하락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싯가 또는
순자산가액으로 평하고 차액은 투자주식 감액손실로 처리한다.
투자채권은 취득원가로 한다.
따라서 증권투자시 유가증권과 관련한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증권시황은 급격한 변동시 유가증권 보유가 많은 기업가치의 평가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투자유가증권(시장성없는 투자유가증권, 관계회사주식)은 시가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추가적 분석 필요하다.
이자율 대폭 변동에 따른 적절한 채권가치 계산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
기업의 자산중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투자를 위한 기업가치분석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의
내재가치 분석이 유가증권의 적절한 평가는 더욱 중요하다.
유가증권은 크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누어진다.
지분증권이란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등)과 주식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
부사채, 주식매수권 등을 말하며, 주로 배당과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증권은 국공채, 회사채 등이 포함되어 이자수익을 주목적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이러한 유가증권은 기업의 보유목적에 따라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
유가증권은 당지적으로 기업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단기수익 획득목적
으로 보유하는 것이며, 투자유가증권(관계회사 유가증권 포함)은 타기업을
지배할 목적이나 장기적인 배당 또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기업회계상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난다.
유가증권중 주식은 싯가로, 채권은 취득원가와 시기중 선택하여 적용할수
있다.
반면 투자유가증권중 시장성있는 투주주식은 싯가로 평가하며,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한다.
또 관계회사 주식및 시장성없는 투자주식은 싯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현저히 하락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싯가 또는
순자산가액으로 평하고 차액은 투자주식 감액손실로 처리한다.
투자채권은 취득원가로 한다.
따라서 증권투자시 유가증권과 관련한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증권시황은 급격한 변동시 유가증권 보유가 많은 기업가치의 평가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투자유가증권(시장성없는 투자유가증권, 관계회사주식)은 시가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추가적 분석 필요하다.
이자율 대폭 변동에 따른 적절한 채권가치 계산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