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관료들의 휴무일은 1년에 20일로 오늘날 공무원들의 법정
공휴일수 69일의 29%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선시대 관료들은 봄 여름에는 오전 5~7시 출근, 오후 5~7시에
퇴근하고, 가을 겨울에는 이보다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국고문서학회 (회장 박병호)가 펴낸 "조선시대의 생활사" (역사비평
간)에 따르면 조선시대 관료들의 휴무일은 <>왕과 왕비, 왕대비의 생일
<>명절 (설과 추석) <>국기일 (국기일) 등이고 정규 휴일은 없었다는 것.

전문학자 19명이 조선조 고문서를 통해 신분별 생활과 가정, 경제 등을
살핀 이책에 의하면 세종 재위기간중 60여건의 간통사건이 발생,
관련자들이 극형을 받았다.

또 조선중기까지 재산을 남녀 구분없이 고루 나눠주는 "균분상속제가
적용됐다.

< 오춘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