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공탁제 검토 ..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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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주택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땅이나 건물 소유자의 일부가
보상협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가 일정금액의 공탁금을 걸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공탁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재건축 사업주체가 사업구역안의 땅과
건물을 일정비율 이상 협의 매입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금을
걸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당정은 그러나 민간사업주체가 어느 정도까지 땅이나 건물을 협의매수했을
때 공탁금을 걸고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당정이 재건축 때 공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사업주체가 사업구역내의
대부분의 땅과 건물을 협의매수하고도 일부 지주나 건축주와 보상협의에
실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또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역안의 국.공유지 불하조건
을 완화키로 하고 현재 연리 5-8%, 10년 분할상환 조건인 불하대금의 금리를
낮춰주고 상환기간도 연장해 주는 방안을 아울러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재건축 때 개발
이익의 50%를 내도록 돼 있는 개발부담금을 전면 철폐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
보상협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가 일정금액의 공탁금을 걸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공탁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재건축 사업주체가 사업구역안의 땅과
건물을 일정비율 이상 협의 매입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금을
걸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당정은 그러나 민간사업주체가 어느 정도까지 땅이나 건물을 협의매수했을
때 공탁금을 걸고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당정이 재건축 때 공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사업주체가 사업구역내의
대부분의 땅과 건물을 협의매수하고도 일부 지주나 건축주와 보상협의에
실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또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역안의 국.공유지 불하조건
을 완화키로 하고 현재 연리 5-8%, 10년 분할상환 조건인 불하대금의 금리를
낮춰주고 상환기간도 연장해 주는 방안을 아울러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재건축 때 개발
이익의 50%를 내도록 돼 있는 개발부담금을 전면 철폐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