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8일 근로소득자의 금융.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발표한 경쟁력제고방안과
관련, 근로소득자의 금융.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종합과세
대상자들이 근로자를 위장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지난 94년말현재 연간 4천만원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을 받는 금융소득종합
과세대상자는 약 3만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근로자는 극소수
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