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이계주 기자 ]

7일 오후 화재가 난 충남방적은 최고 1천5백여억원까지 보상받을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충남방적은 지난 4월7일 현대해상화재와
건물기계및 동산의 손해를 담보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보험가입금액은 1천5백1억9천8백만원이다.

현대해상은 현재 담당직원을 파견, 정확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충남방적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지 않은 공장내 기숙사와
보세창구내 동산에 대해서도 각각 LG화재 (40억원)와 보험을 들어 놓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9시께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1 충남방적 (대표 이준호.
45) 대전공장에서 누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특수처리 가공공장
1개동을 태운뒤 4시간여만인 8일 새벽 1시께 진화됐다.

이날 불로 가공공장 건물 5만8천여평방m중 3만6천3백평방m와 원단
7백만야드, 가공염색기 3개 라인 등 2백3종의 기계와 부품을 모두 태워
1백2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 (소방서추산)가 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