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의 고객이 자신이 투자한 수익증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수익증권 담보대출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또 오는 21일께부터 판매될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투자한 고객도 공사채형
으로 가입하면 담보대출서비스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투신측은 서울은행과 연계해 이달말께 공사채형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이 투신사에서 은행을 질권자로 한 질권설정을 받아 은행에서 돈을
빌릴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투자신탁도 외환은행 하나은행과 협의해 메리트 공사채펀드에만
해당됐던 수익증권 담보대출서비스를 모든 공사채형상품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민투신은 동남은행과 연계해 재형저축을 제외한 주식형과
공사채형상품에 모두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하는 고객들도 늦어도 내달부터는
담보대출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수익증권 담보대출은 고객이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투자신탁회사가 알선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므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투신과 대한투신은 지난달말현재 각각 20억원과 9억원의 담보대출
실적을 올렸다.

투신고객들은 담보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받을수 있으며 대출
이자율은 신탁대출이율인 연13.5%선이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