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대상 경매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재건축예정인 아파트는 대개 재건축프리미엄이 붙어 낙찰가가 높은 편이나
그래도 인근 아파트시세보다 10~20%정도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

또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 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 수도 있고
재건축공사 완료후에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배정받는 장점이 있다.

[ 사례 ]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모씨(32)는 최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경매물건으로
나온 가락 시영 1차아파트 13평형을 9,200만원에 낙찰받았다.

재건축 프리미엄이 붙어 시세가 1억900만~1억2,000만원에 호가하는 이
아파트는 1회 유찰로 감정평가액(1억원)보다 20% 낮은 8,000만원에 최저
경매가가 내려온 상태였다.

김씨는 입찰당일 최저경매가 보다 1,200만원 높게 응찰했지만 인근
시세보다는 최고 2,800만원 싸게 구입한 것이다.

[ 유망물건 고르는 법 ]

준공된지 15~20년 된 노후아파트중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를 구입하는게
좋다.

주공아파트나 시영아파트의 경우 같은 저층단지라도 민영아파트보다
대지지분이 많아 재건축시 넓은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다.

저밀도지구의 아파트는 피하는게 유리하지만 구입한다면 지역마다
재건축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 입찰시 유의점 ]

일반적인 경매물건과 마찬가지로 입찰전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
등의 권리분석을 한후 현장답사를 통해 시세 및 사업예정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특히 선순위 임차인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전세금의 경우 낙찰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