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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건설II면톱] 주공, 임대 8천가구 연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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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수요자들의 인기가 높은 주택공사의 공공임대아파트가 4.4분기중
    5,600여가구가 전국에 공급된다.

    또 임대기간 50년의 임대주택 2,450여가구도 선보여 올해 전세값 폭등에
    홍역을 치른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호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주공에 따르면 3.4분기중 남양주 진건 부산 당감지구 등 전국 15개
    지구에 모두 8,071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 5년의 임대주택은 5년간 세들어 산 후 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매입을 원할 경우 내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수 있다.

    규모는 15~22평형.

    50년짜리 임대주택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보증금과 매달 임대료를
    내지만 50년 동안 임대되므로 내집이나 다름없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분양주택과 달리 임대주택은 일종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5~50년간 거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양대금 대신 임대보증금 및 매달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땅값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며
    건설원가의 20%가 원칙이다.

    수도권에 지어지는 22평형의 경우 보증금은 1,200만원, 임대료는 12만~
    15만원 안팎이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매년 5%씩 인상되며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보다는 30%가량 싸고 5 및 50년뒤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가격을 평균한
    금액을 분양가로 한다.

    5년 임대주택은 재당첨금지기간(민영 5년 국민주택 10년) 안에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으나 50년 임대의 경우는 분양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로부터 최소한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자가 1순위이며, 12회이상 납입자가 2순위,
    3순위자는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년이상 무주택요건만 갖추면
    된다.

    미분양의 경우 민영주택과 같이 청약자격 제한이 없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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