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 87년 이전에 매설된 광주지역 아파트의 도시가스관이
대부분 부식방지시설이 돼있지 않아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지난 6월까지 전기방식에 의한 부식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
록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대상아파트의 약 92% 정도가 부식방지를 위한 시
설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한 실정이다.

9일 해양도시가스에 따르면 지난 87년 동력자원부 고시와 93년 상공자원
부의 고시로 지하매설된 가스관은 의무적으로 전기방식에 의한 부식방지시
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87년 이전에 매설된 가스관에 대해서는 올 6월까지 부식방지 시설
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져 이 기간까지 대상아파트들은 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완료해야 했다.

광주지역에서 가스관에 부식방지시설을 갖춰야 할 아파트는 34개단지 2백
40동 9천8백여가구에 이르고 매설된 도시가스관만도 총41.4km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불과 8%인 3.4km만이 부식방지시설을 완료했거나 시설
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었고 나머지는 시설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예산 미확
보로 보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아파트내의 도시가스관은 매설된지 최고 13년에 달하는 등 대부분이
10여년을 넘는 노후관으로 도시가스관의 부식이나 노후화에 따라 사고 위험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아파트들은 이같은 전기방식 시설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령 제
23조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에 관한 기준 제4조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
이나 특별수선 충당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