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아파트 도시가스관 부식방지 대책마련 시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광주=최수용기자] 87년 이전에 매설된 광주지역 아파트의 도시가스관이
대부분 부식방지시설이 돼있지 않아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지난 6월까지 전기방식에 의한 부식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
록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대상아파트의 약 92% 정도가 부식방지를 위한 시
설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한 실정이다.
9일 해양도시가스에 따르면 지난 87년 동력자원부 고시와 93년 상공자원
부의 고시로 지하매설된 가스관은 의무적으로 전기방식에 의한 부식방지시
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87년 이전에 매설된 가스관에 대해서는 올 6월까지 부식방지 시설
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져 이 기간까지 대상아파트들은 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완료해야 했다.
광주지역에서 가스관에 부식방지시설을 갖춰야 할 아파트는 34개단지 2백
40동 9천8백여가구에 이르고 매설된 도시가스관만도 총41.4km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불과 8%인 3.4km만이 부식방지시설을 완료했거나 시설
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었고 나머지는 시설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예산 미확
보로 보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아파트내의 도시가스관은 매설된지 최고 13년에 달하는 등 대부분이
10여년을 넘는 노후관으로 도시가스관의 부식이나 노후화에 따라 사고 위험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아파트들은 이같은 전기방식 시설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령 제
23조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에 관한 기준 제4조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
이나 특별수선 충당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
대부분 부식방지시설이 돼있지 않아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지난 6월까지 전기방식에 의한 부식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
록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대상아파트의 약 92% 정도가 부식방지를 위한 시
설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한 실정이다.
9일 해양도시가스에 따르면 지난 87년 동력자원부 고시와 93년 상공자원
부의 고시로 지하매설된 가스관은 의무적으로 전기방식에 의한 부식방지시
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87년 이전에 매설된 가스관에 대해서는 올 6월까지 부식방지 시설
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져 이 기간까지 대상아파트들은 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완료해야 했다.
광주지역에서 가스관에 부식방지시설을 갖춰야 할 아파트는 34개단지 2백
40동 9천8백여가구에 이르고 매설된 도시가스관만도 총41.4km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불과 8%인 3.4km만이 부식방지시설을 완료했거나 시설
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었고 나머지는 시설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예산 미확
보로 보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아파트내의 도시가스관은 매설된지 최고 13년에 달하는 등 대부분이
10여년을 넘는 노후관으로 도시가스관의 부식이나 노후화에 따라 사고 위험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아파트들은 이같은 전기방식 시설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령 제
23조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에 관한 기준 제4조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
이나 특별수선 충당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