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장려금 직장보육시설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등 고
용보험법상의 각종 지원금이 대폭 오른다.

노동부는 여성 고령자등 잠재인력의 고용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고용안정
사업지원금을 평균 25%가량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고령자고용촉진사업을 제외하고는 고용안정사업의
실적이 저조한데다 올해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분등을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재 근로자 1인당 8~
12만원씩 지원되고있는 육아휴직장려금은 10~15만원수준으로 상향조정될 것
으로 보인다.

또 현재 보육교사 1인당 40만원씩 지원되고있는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50
만원으로 인상,직장보육시설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분기당 9만원씩 지급되고있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12만원수준으로 올려 고령자의 고용촉진및 건강진단실시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누진율을 적용,전체근로자중 5%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정액지급하고있는 현행 지원방식을 변경해
비율이 높아질수록 더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할 계획이다.

한편 9월말현재 각종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실적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43억6백만원 <>육아휴직장려금 10억1천만원 <>직장보육시설장려금 4억1천8
백만원 <>휴업수당지원금 1천5백만원등으로 나타났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