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10% 높이기' 방안] 외상수입 등 확대..부문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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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생산성 >
<> 정부 예산집행방식 개선 <>
<>정부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턴키 발주방식 적용 확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공사중 현재 10% 수준만 턴키공사로 시행
되고 있으나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민자유치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턴키 입찰방식으로 시행.
-턴키대상 대형공사에 대해 계속비제도를 적용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
<>경상경비 절감 인센티브제 도입
-사무용품비를 부서 단위별로 현금 지급하고 절약 비용은 각 부서
운영비로 사용.
-부처별 인력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액의 일정분은 해당기관에 인센티브로
부여.
<> 인력과 조직 감축 <>
<>향후 4년간 사무보조원 등 단순 기능인력과 현업관서 인력 1만여명 감원.
<>중간 감독기관의 광역화 및 일선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합리적인업무분담 체계를 구축(파출소 1백여개 통폐합).
<>병원, 항만시설운영 등 민영화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민간에 이양.
<> 정부투자기관 경영혁신 <>
<>경상경비 절감 및 생산성 10% 향상운동 전개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합친 총액은 원칙적으로
동결.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정부투자기관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물품 가격
최대한 인하(포철의 핫코일 내수판매가 10월말부터 8% 인하, 한국통신의
국제.시외전화 요금 인하 및 114 유료화 등 요금체계 조정).
-투자기관 상여금 산정시 기관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를 반영.
-5개 권역별 국가산업단지 관리공단(한국수출, 서부, 중부, 동남,
남부)을 단일조직으로 개편해 인원 대폭 축소하고 공단보유 자산을
매각해 임대공단 및 아파트형공장 건설.
<>공공기관 독점체제 타파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신규 발전소 건설시 한전과 민간기업간 경쟁
입찰로 사업자 선정(민간기업은 발전소 건설.소유.운영을 맡고 생산
전력은 한전이 판매).
-공단 개발시에도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민간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하는 경쟁체제를 도입,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개발권
부여.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에도 경쟁체제 도입.
<>정부투자기관 경영 자율성 확대
-이사회제도를 개편해 고객, 금융기관, 업계, 학계 참여를 확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을 폐지해 행정기관에 의한 감사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인력절감 및 적자 개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 차등 지급.
-연차별 경영합리화계획 수립.시행.
-조직.예산.인사.수수료결정.우정재산 활용 등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예산회계법 등에 대한 특례 인정.
< 기업 경쟁력 >
<> 임금안정과 산업인력 수급 원활화 <>
<>고임금을 선도하는 주요 대기업에 대해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임금체계개선방안을 금년말까지 마련.
<>노동관계법은 노동시장 유연성면에서 경쟁국 수준을 감안해 개선.
<>산업인력 수급 원활화 도모
-여성인력 활용촉진을 위해 10월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비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연 3-3.5%에 5년 상환조건으로 3억원이내에서 융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정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
하고 지원금도 인상.
-기능인 우대시책을 근로자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
<> 기업 금융비용 10% 절감 <>
<>금융기관의 생산성 10% 증대운동 전개
-금융감독기관, 국책은행, 정부출연 및 출자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
총액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경영혁신 정도에 따라 해외차입 차등 허용.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대출원칙 폐지 등 금융상품 및 자산운용 등과
관련한 칸막이식 규제 완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산업 개편 및 구조개선 추진.
<>자금중개 활성화 및 금리안정 유도
-금리 하향 안정화를 위해 적정 유동성 공급 및 간접통화관리등 통화
운영방식개선.
-연.기금 등 공공자금의 금리입찰 금지.
<>해외자금 공급 확대
-수출선수금 한도확대(15%->20%) 및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을
30일 확대.
-국산자본재를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는 경우 대기업에도 상업차관 허용.
-국제수지.통화.환율 등 거시경제여건을 감안해 선박금융지원 규모를
확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97년 출연예산증액분(1천억원)을 유망 중소기업
등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적극 활용.
<> 공장용지 부담 완화 <>
<>공단용지 가격 평균 25% 인하
-공단개발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공유수면개발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대체초지비,
공유수면점용료 등 8종의 부담금 면제.
-공단관리비(분양가의 2%) 징수 폐지.
-공단개발자가 부담하는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확대.
-전기공급시설 설치비 한전 전액부담.
-지자체의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기준에 준해 공단 폐수처리장
건설비 지원.
-공단내에 조성되는 도로, 녹지, 공원, 주차장, 운동장, 상.하수도,
유원지 등공공시설확보율을 하향 조정.
-장기 미분양 공장용지 가격 인하(대불,북평 국가산업단지의 미분양용지
에 대해 5년 무이자 할부판매 실시 및 기분양된 용지에 대해서는
미납분에 대한 이자 면제, 김천 구성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분양가 30% 인하).
<>공장입지 규제완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업종에 대해 공장증설
범위를 기존 공장면적의 25%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대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첨단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를 허용).
-도시형 업종제도를 개선해 도시지역의 입지규제를 완화.
-현재 건축면적 2백평방m로 제한돼 있는 근린생활시설내에 공장입주 허용
규모를 상향 조정.
-공장건축면적 5백평방m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 공업배치법상 공장
등록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공장지역내에서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업종변경의 경우 환경기준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 면제.
-장래 공장용지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 공장면적률을 완화.
<>국유지의 공장입지 활용 확대
-산업단지내 국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장건설 허용.
-일반 국유지 임대의 경우 저가로 임대.
<> 물류비 절감 <>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화물운수업종을 현재 6개 업종(노선, 전국, 특수, 용달, 일반구역,
컨테이너일반)에서 3개 업종(개별, 용달, 종합)으로 단순화하고 운임
신고제도 폐지.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 촉진
-올 12월 종합물류정보망 시범서비스를 거쳐 98년부터 이를 상용화해
현재 34%에 이르는 화물차 공차율을 축소.
-수송용 표준 팔레트 보급을 확대하고 물류시설.장비에 대한 물류표준
마크제를 도입.
<>물류시설 확충
-5대 권역별로 추진중인 물류기지 개발사업을 99년까지 완공.
-대도시 주변 광역전철망 건설에 지자체 또는 민간 참여를 유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을 통해 민자에 의한 항만투자를 촉진.
<>지자체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제한적인 현금차관 허용 방안 강구.
<> 규제개혁 추진 <>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
<>지자체 및 관련협회 등에 위임.위탁된 규제사무는 연말까지 재검토해
원칙적으로 철폐.
<>의무고용제 원칙 폐지
-안전과 관련된 의무고용은 공단지역내 풀제 또는 전문대행인 활용을
확대.
-사회정책적 목적(장애인, 국가유공자)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의무
고용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
<> 기업 경쟁촉진 및 부담 완화 <>
<>중소기업 경쟁 촉진을 위해 단체수의계약품목(2백89개)을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점진 전환(97년도 단체수의계약 품목지정시 대상품목을
고시한 뒤 97년부터 적용).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분야를 선정해 진입장벽을 제거
하고 배타적 유통관행이 개선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
<>원광석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해 관세의 무세화 추진.
< 미래산업 육성 >
<> 정보통신산업 육성 <>
<>경쟁력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의 정보화 추진 가속화
-물류와 농수산물의 정보화로 유통비용 절감.
-창업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
-인터넷을 통한 해외기술.시장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제품 홍보.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기업 전파사용료 평균 10% 인하 추진.
-중소 소프트웨어 산업체에 대한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 강화.
<> 기술혁신과 창업 활성화 지원 <>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대기업의 창투사지분 소유제한(현행 20%) 폐지.
-창투사의 전환사채 인수한도 폐지.
-지방 창투사의 지방투자의무비율 폐지.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이한 지원 강화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대상 기술담보대출제도 실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기술중 1-2년내에 기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무상
양여하며 창업 연구원에 대해 3년간 휴직을 허용하고 시설.기술.정보
지원 및 자금 알선.
-해외초빙 과학기술자(97년 1백30명)의 중소기업 파견 확대.
< 경영 / 의식개혁 >
<>백화점식 경영에서 탈피해 한계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전문화 유도.
<>대기업이 원가절감 부담을 하청업체 등에 전가하는 행위 방지.
<>음식점의 과다한 음식제공을 억제하고 좋은 식단제를 확산.
<>유류, 전기 등의 소비절약 유도를 위해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
<> 정부 예산집행방식 개선 <>
<>정부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턴키 발주방식 적용 확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공사중 현재 10% 수준만 턴키공사로 시행
되고 있으나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민자유치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턴키 입찰방식으로 시행.
-턴키대상 대형공사에 대해 계속비제도를 적용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
<>경상경비 절감 인센티브제 도입
-사무용품비를 부서 단위별로 현금 지급하고 절약 비용은 각 부서
운영비로 사용.
-부처별 인력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액의 일정분은 해당기관에 인센티브로
부여.
<> 인력과 조직 감축 <>
<>향후 4년간 사무보조원 등 단순 기능인력과 현업관서 인력 1만여명 감원.
<>중간 감독기관의 광역화 및 일선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합리적인업무분담 체계를 구축(파출소 1백여개 통폐합).
<>병원, 항만시설운영 등 민영화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민간에 이양.
<> 정부투자기관 경영혁신 <>
<>경상경비 절감 및 생산성 10% 향상운동 전개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합친 총액은 원칙적으로
동결.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정부투자기관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물품 가격
최대한 인하(포철의 핫코일 내수판매가 10월말부터 8% 인하, 한국통신의
국제.시외전화 요금 인하 및 114 유료화 등 요금체계 조정).
-투자기관 상여금 산정시 기관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를 반영.
-5개 권역별 국가산업단지 관리공단(한국수출, 서부, 중부, 동남,
남부)을 단일조직으로 개편해 인원 대폭 축소하고 공단보유 자산을
매각해 임대공단 및 아파트형공장 건설.
<>공공기관 독점체제 타파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신규 발전소 건설시 한전과 민간기업간 경쟁
입찰로 사업자 선정(민간기업은 발전소 건설.소유.운영을 맡고 생산
전력은 한전이 판매).
-공단 개발시에도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민간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하는 경쟁체제를 도입,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개발권
부여.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에도 경쟁체제 도입.
<>정부투자기관 경영 자율성 확대
-이사회제도를 개편해 고객, 금융기관, 업계, 학계 참여를 확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을 폐지해 행정기관에 의한 감사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인력절감 및 적자 개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 차등 지급.
-연차별 경영합리화계획 수립.시행.
-조직.예산.인사.수수료결정.우정재산 활용 등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예산회계법 등에 대한 특례 인정.
< 기업 경쟁력 >
<> 임금안정과 산업인력 수급 원활화 <>
<>고임금을 선도하는 주요 대기업에 대해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임금체계개선방안을 금년말까지 마련.
<>노동관계법은 노동시장 유연성면에서 경쟁국 수준을 감안해 개선.
<>산업인력 수급 원활화 도모
-여성인력 활용촉진을 위해 10월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비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연 3-3.5%에 5년 상환조건으로 3억원이내에서 융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정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
하고 지원금도 인상.
-기능인 우대시책을 근로자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
<> 기업 금융비용 10% 절감 <>
<>금융기관의 생산성 10% 증대운동 전개
-금융감독기관, 국책은행, 정부출연 및 출자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
총액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경영혁신 정도에 따라 해외차입 차등 허용.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대출원칙 폐지 등 금융상품 및 자산운용 등과
관련한 칸막이식 규제 완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산업 개편 및 구조개선 추진.
<>자금중개 활성화 및 금리안정 유도
-금리 하향 안정화를 위해 적정 유동성 공급 및 간접통화관리등 통화
운영방식개선.
-연.기금 등 공공자금의 금리입찰 금지.
<>해외자금 공급 확대
-수출선수금 한도확대(15%->20%) 및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을
30일 확대.
-국산자본재를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는 경우 대기업에도 상업차관 허용.
-국제수지.통화.환율 등 거시경제여건을 감안해 선박금융지원 규모를
확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97년 출연예산증액분(1천억원)을 유망 중소기업
등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적극 활용.
<> 공장용지 부담 완화 <>
<>공단용지 가격 평균 25% 인하
-공단개발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공유수면개발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대체초지비,
공유수면점용료 등 8종의 부담금 면제.
-공단관리비(분양가의 2%) 징수 폐지.
-공단개발자가 부담하는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확대.
-전기공급시설 설치비 한전 전액부담.
-지자체의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기준에 준해 공단 폐수처리장
건설비 지원.
-공단내에 조성되는 도로, 녹지, 공원, 주차장, 운동장, 상.하수도,
유원지 등공공시설확보율을 하향 조정.
-장기 미분양 공장용지 가격 인하(대불,북평 국가산업단지의 미분양용지
에 대해 5년 무이자 할부판매 실시 및 기분양된 용지에 대해서는
미납분에 대한 이자 면제, 김천 구성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분양가 30% 인하).
<>공장입지 규제완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업종에 대해 공장증설
범위를 기존 공장면적의 25%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대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첨단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를 허용).
-도시형 업종제도를 개선해 도시지역의 입지규제를 완화.
-현재 건축면적 2백평방m로 제한돼 있는 근린생활시설내에 공장입주 허용
규모를 상향 조정.
-공장건축면적 5백평방m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 공업배치법상 공장
등록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공장지역내에서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업종변경의 경우 환경기준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 면제.
-장래 공장용지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 공장면적률을 완화.
<>국유지의 공장입지 활용 확대
-산업단지내 국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장건설 허용.
-일반 국유지 임대의 경우 저가로 임대.
<> 물류비 절감 <>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화물운수업종을 현재 6개 업종(노선, 전국, 특수, 용달, 일반구역,
컨테이너일반)에서 3개 업종(개별, 용달, 종합)으로 단순화하고 운임
신고제도 폐지.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 촉진
-올 12월 종합물류정보망 시범서비스를 거쳐 98년부터 이를 상용화해
현재 34%에 이르는 화물차 공차율을 축소.
-수송용 표준 팔레트 보급을 확대하고 물류시설.장비에 대한 물류표준
마크제를 도입.
<>물류시설 확충
-5대 권역별로 추진중인 물류기지 개발사업을 99년까지 완공.
-대도시 주변 광역전철망 건설에 지자체 또는 민간 참여를 유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을 통해 민자에 의한 항만투자를 촉진.
<>지자체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제한적인 현금차관 허용 방안 강구.
<> 규제개혁 추진 <>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
<>지자체 및 관련협회 등에 위임.위탁된 규제사무는 연말까지 재검토해
원칙적으로 철폐.
<>의무고용제 원칙 폐지
-안전과 관련된 의무고용은 공단지역내 풀제 또는 전문대행인 활용을
확대.
-사회정책적 목적(장애인, 국가유공자)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의무
고용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
<> 기업 경쟁촉진 및 부담 완화 <>
<>중소기업 경쟁 촉진을 위해 단체수의계약품목(2백89개)을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점진 전환(97년도 단체수의계약 품목지정시 대상품목을
고시한 뒤 97년부터 적용).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분야를 선정해 진입장벽을 제거
하고 배타적 유통관행이 개선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
<>원광석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해 관세의 무세화 추진.
< 미래산업 육성 >
<> 정보통신산업 육성 <>
<>경쟁력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의 정보화 추진 가속화
-물류와 농수산물의 정보화로 유통비용 절감.
-창업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
-인터넷을 통한 해외기술.시장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제품 홍보.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기업 전파사용료 평균 10% 인하 추진.
-중소 소프트웨어 산업체에 대한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 강화.
<> 기술혁신과 창업 활성화 지원 <>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대기업의 창투사지분 소유제한(현행 20%) 폐지.
-창투사의 전환사채 인수한도 폐지.
-지방 창투사의 지방투자의무비율 폐지.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이한 지원 강화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대상 기술담보대출제도 실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기술중 1-2년내에 기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무상
양여하며 창업 연구원에 대해 3년간 휴직을 허용하고 시설.기술.정보
지원 및 자금 알선.
-해외초빙 과학기술자(97년 1백30명)의 중소기업 파견 확대.
< 경영 / 의식개혁 >
<>백화점식 경영에서 탈피해 한계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전문화 유도.
<>대기업이 원가절감 부담을 하청업체 등에 전가하는 행위 방지.
<>음식점의 과다한 음식제공을 억제하고 좋은 식단제를 확산.
<>유류, 전기 등의 소비절약 유도를 위해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