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 겸직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재경위의 김원길의원(국민회의)은 9일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한은법 제14조3항에 따르면 정당에 가입한 자는 금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며 "정당인으로 금통위의장은 물론 위원의 자격도 가질 수 없는
한부총리가 금통위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현 재경원장관이 금통위원장이 되고자 할 경우 당적을
포기하거나 당적을 유지하려면 의장 자리를 사퇴하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법 제14조는 <>대한민국국민이 아닌자 <>연령이 30세미만인자
<>정당에 가입한자 등은 금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도 금통위원이 될 수 없으나
재경원장관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예외조항(제4조4항)을 두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재경원장관이 금통위원이 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은
한은법 제14조 4항에 대한 예외이지 당적보유자에 대한 예외는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와관련, 한은법 제14조4항의 예외조항을 어디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 위법인지 아닌지가 판가름난다며 좀더 검토를 해봐야
겠지만 입법미비 가능성이 있는것 같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러나 국가 공무원법과 정당법 등에는 부총리가 금통위의장을
겸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박정호.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