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을 통해 경상적 경비지출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몇가지 새로운 제도와 방안들을 선보였다.

이 제도와 방안들의 추진방향을 알아본다.

<>경상경비 지출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 종이, 유류, 해외여행경비
등에 대한 절약목표를 부처별로 품목마다 10% 절감하는 수준으로 설정해
추진.

예를들어 사무용품비는 매월 국 또는 과단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그
액수내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해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월평균 소요비용의
9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부서운영비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부처별로 인력절감에 따른 예산절감액의 일정분을 활동비 등으로 활용
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비율 등은 재정경제원예산실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사무보조원 등 단순기능인력과 현업관서인력 4년간 1만여명
감축 = 전산화, 자동화 등으로 일거리가 줄어든 워드프로세서 요원, 비서
요원등 전 부처의사무보조원과 철도.체신 등 현업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연도별 감축인원, 시기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총무처가 마련할 계획이나
자연감소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투자및 출자기관 국책은행 내년도 인건비와 경상경비 총액 동결 =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합한 총액을 원칙적으로 동결한다는 것으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아니다.

인력이나 경상경비를 감축하면 임금은 더 많이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3개 금융감독기관과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주택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및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정부출연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연구소들도 임금과 경비총액이 동결된다.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제도 개편 = 현재 정부투자기과 이사회는 사장과
정부대표외에는 대부분 학계대표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는 구성멤버중 학계대표의 수를 1명으로 줄이고 대신 고객대표,
동종업계 대표, 거래 금융기관 대표 들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의무고용제 폐지 = 현재 정부는 24개 법률에 따라 장애인, 국가
유공자및 자녀, 영양사, 조리사 등 27종의 법정의무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중 안전과 관련된 의무고용은 공단지역내에서 풀제 또는 전문
대행인 활용제를 채택하도록 하며 사회정책적인 목적 및 안전과 관련이 없는
의무고용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지금처럼 의무고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차관 허용 강구 = 지방자치단체가 공단 등을 개발할
때 진입도로 등의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현금차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현금차관 허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