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일터로] (28.끝) 좌담회 .. 시리즈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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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은 LG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3월부터 캠페인 시리즈
"여성을 일터로"를 모두 27회에 걸쳐 연재했다.
이 시리즈는 한국의 여성고용문제를 폭넓고도 심층적으로 다루어 그동안
여성계 뿐 아니라 정부 기업 등 각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제1부 "무엇이 문제인가" 제2부 "선진현장에서 배운다" 제3부 "현장통신-
우리가 뛴다" 제4부 "쟁점점검"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를 마무리 지으며 각계
대표들의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엔 정강자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영배 경총상무, 조우철 정무제2장관실 제2조정관(이사관),
조우현 숭실대 경제학과교수 등이 참석했다.
좌담회 내용을 정리한다.
< 편집자 >
=======================================================================
<> 이윤호 대표 =마침 10월은 정부가 정한 "남녀고용평등의 달"이란 점에서
이 좌담회의 의미가 더욱 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공무원 선발때 채용인원의 10%를 여성으로 충당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하는 "여성고용 할당제"를 도입했습니다.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들의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 김영배 상무 =기본적으로 한국여성의 경제.사회 참여율이 선진 외국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취업의 확대는 비단 여성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여성취업률의 상승은 국민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가계소득의 향상
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법론상으로 최근 정부가 도입한 "여성고용 할당제"를 민간부문
까지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노동시장 결정"이라는 시장원리에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할당보다는 여성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여건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강자 공동대표 ="여성고용 할당제"는 그것만 따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고용 전반의 성차별 구조와 연관해 "왜 이런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법적으로만 보면 여성고용을 가로막는 장애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누적된 성차별적 관행이 여성고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깨는 2차적 수단으로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공공부문의 성차별적 관행이 민간부문보다 심했습니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도 그러는데 우리가 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여성취업률을 높이려고 하는 마당에 민간기업들도
여성고용 확대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당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시키는 건 필수적입니다.
<> 조우철 조정관 ="여성고용 할당제"는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잠정적
우대조치"라는 것으로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한시적 조치들은 외국의 예를 찾아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회가 소프트화되면서 여성인력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인력 참여도는 매우 낮은 실정
입니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총생산(GNP)
이 세계 32위인데도 여성의 사회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 척도는
78위에 불과합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도 대부분 저임금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회변화 추세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잠정적 우대조치"가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좁은 시각
입니다.
우대조치는 사회적인 성차별 고용관행으로 인해 기본적 자질이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불가능한 여성들을 위한다는게 기본 목적이지요.
결코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부작용은 없을 것입니다.
<> 김상무 ="여성고용 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임신 출산 탁아 등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모성보호비용을 낮추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을 고용할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시장적 검증도 안됐는데
여성취업의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조우현 교수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자면 유능한 여성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고용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겁니다.
여성차별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여성고용 할당제"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이나 정부공사를 할 때
수주상 혜택을 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이대표 =최근 시간제 취업의 증가추세에 따라 여성의 시간제 취업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임금이 정규직의 70~90%에 불과하고 연월차휴가나 상여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복리후생 측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죠.
현재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공동대표 =사회의 분화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는 불가피한
추세입니다.
최근 금융 유통업이나 병원 등에서 시간제 근로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고
있지요.
정규직이 자연감소하면 정규직을 채용하는 대신 임시직을 투입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규직과 임시직의 호환성이 높다는 의미죠.
이런 추세를 거스를 수야 없겠지만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내에서 근로시간이나 소득과 비례해 복지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상무 =시간제 근로자는 신분안정 측면에선 정규직보다 못하지만
기술습득이나 노동시장 진출이라는 차원에서는 매우 매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가사와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끌어 들이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성계 일각에서는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면 정규직을 임시직으로 돌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임시직은 그렇게 호환성이 높지 못합니다.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핵심요원인데 함부로 임시직으로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 조조정관 =임시직 근로제는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여성인력이
주변부화한다는 부정적 측면도 갖고 있지요.
따라서 임시직 근로제도의 장점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면서 시간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입법조치가 필요
합니다.
<> 조교수 =소득과 학력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가 개인주의화 할수록 시간제
근로자의 수요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서도 임시직 근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대표 ="남녀고용 평등법"의 제정으로 채용상의 남녀차별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임금이나 승진 등에선 여전히 직장내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 정공동대표 =모집 채용에서부터 배치 승진 임금으로 이어지는 총체적
차별구조가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를 위한 법적인 제도는 마련됐으나 현실의 관행은 별로 바뀐게
없습니다.
여성민우회가 출범한 지난 87년부터 올해까지 여성들의 상담내용을
들어보면 직장내 폭언 폭행을 비롯해 결혼 후 퇴직 압력에 이르기까지 직장
내 성차별 구조는 아직도 뿌리 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김상무 =직장내 성차별과 관련해 기업측에만 너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성문제에 관한 한 기득권을 가진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더 장애물이라고
봅니다.
기업측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오히려 남성들에게 역성차별을
야기하는게 아닌가 하는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들의 경우 야간근무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보호조치는
고용평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능력과 노력이 부족한 부분을 "고용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
해서는 안됩니다.
<> 조교수 =고용과 관련된 남녀차별은 비단 사용자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좋은 직장과 역할은 남성들이 차지하고 중요치 않은 하위직은 여성이 맡는
구조는 시장기능의 결과지만 정부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들이 전생애에 걸쳐 목적을 설정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시장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조조정관 =기업들의 여성 채용에서부터 승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정부가 간섭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보호를 강화하면 기업들은 여성고용 자체를 기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전반적인 의식개혁운동을 통해
성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이대표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는 여성고용 확대와 남녀평등을 위한
핵심적 요소라고 봅니다.
기업측에서는 모성보호 비용 때문에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고 승진 등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상무 =한국에서는 육아가 주로 여성들에 의해 이뤄지지만 선진 외국
에서는 남성들도 육아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육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인식을 할 때가 됐습니다.
모성보호 비용을 기업측에만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 정공동대표 =모성보호 비용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는 인력 재생산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는 건강한 사회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임신 출산 등 모성보호는 의료보험으로, 육아는 고용
보험에서 뒷받침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이대표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와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탁아소 등 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사실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이 문제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조조정관 =정부는 종교시설 등 기존에 있는 사회시설을 탁아소로 운영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들이 탁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운영을
지원해 주는 거죠.
사실 사회단체들은 탁아소를 설립하고도 운영이 미숙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들 탁아소에 대한 운영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 김상무 =우선 필요한 건 조그만 시설이라도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탁아소 개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가정집 등에서도
탁아소 설립이 가능하도록 세금면제 보험지원 등 실제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정공동대표 =직장이냐 지역이냐 하는 장소적인 고정관념에 매여 있어서
는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탁아소 설립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직장탁아소도 지역민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하며 같은 직종의
업체끼리 협력해 연합탁아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 이대표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가정 기업 정부 등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전제와도 같은 문제제기겠지만 여성 스스로 자아성취욕구를 갖고 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있어야겠지요.
< 정리=손상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
"여성을 일터로"를 모두 27회에 걸쳐 연재했다.
이 시리즈는 한국의 여성고용문제를 폭넓고도 심층적으로 다루어 그동안
여성계 뿐 아니라 정부 기업 등 각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제1부 "무엇이 문제인가" 제2부 "선진현장에서 배운다" 제3부 "현장통신-
우리가 뛴다" 제4부 "쟁점점검"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를 마무리 지으며 각계
대표들의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엔 정강자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영배 경총상무, 조우철 정무제2장관실 제2조정관(이사관),
조우현 숭실대 경제학과교수 등이 참석했다.
좌담회 내용을 정리한다.
< 편집자 >
=======================================================================
<> 이윤호 대표 =마침 10월은 정부가 정한 "남녀고용평등의 달"이란 점에서
이 좌담회의 의미가 더욱 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공무원 선발때 채용인원의 10%를 여성으로 충당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하는 "여성고용 할당제"를 도입했습니다.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들의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 김영배 상무 =기본적으로 한국여성의 경제.사회 참여율이 선진 외국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취업의 확대는 비단 여성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여성취업률의 상승은 국민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가계소득의 향상
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법론상으로 최근 정부가 도입한 "여성고용 할당제"를 민간부문
까지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노동시장 결정"이라는 시장원리에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할당보다는 여성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여건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강자 공동대표 ="여성고용 할당제"는 그것만 따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고용 전반의 성차별 구조와 연관해 "왜 이런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법적으로만 보면 여성고용을 가로막는 장애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누적된 성차별적 관행이 여성고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깨는 2차적 수단으로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공공부문의 성차별적 관행이 민간부문보다 심했습니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도 그러는데 우리가 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여성취업률을 높이려고 하는 마당에 민간기업들도
여성고용 확대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당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시키는 건 필수적입니다.
<> 조우철 조정관 ="여성고용 할당제"는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잠정적
우대조치"라는 것으로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한시적 조치들은 외국의 예를 찾아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회가 소프트화되면서 여성인력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인력 참여도는 매우 낮은 실정
입니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총생산(GNP)
이 세계 32위인데도 여성의 사회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 척도는
78위에 불과합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도 대부분 저임금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회변화 추세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잠정적 우대조치"가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좁은 시각
입니다.
우대조치는 사회적인 성차별 고용관행으로 인해 기본적 자질이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불가능한 여성들을 위한다는게 기본 목적이지요.
결코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부작용은 없을 것입니다.
<> 김상무 ="여성고용 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임신 출산 탁아 등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모성보호비용을 낮추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을 고용할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시장적 검증도 안됐는데
여성취업의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조우현 교수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자면 유능한 여성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고용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겁니다.
여성차별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여성고용 할당제"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이나 정부공사를 할 때
수주상 혜택을 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이대표 =최근 시간제 취업의 증가추세에 따라 여성의 시간제 취업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임금이 정규직의 70~90%에 불과하고 연월차휴가나 상여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복리후생 측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죠.
현재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공동대표 =사회의 분화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는 불가피한
추세입니다.
최근 금융 유통업이나 병원 등에서 시간제 근로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고
있지요.
정규직이 자연감소하면 정규직을 채용하는 대신 임시직을 투입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규직과 임시직의 호환성이 높다는 의미죠.
이런 추세를 거스를 수야 없겠지만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내에서 근로시간이나 소득과 비례해 복지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상무 =시간제 근로자는 신분안정 측면에선 정규직보다 못하지만
기술습득이나 노동시장 진출이라는 차원에서는 매우 매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가사와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끌어 들이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성계 일각에서는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면 정규직을 임시직으로 돌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임시직은 그렇게 호환성이 높지 못합니다.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핵심요원인데 함부로 임시직으로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 조조정관 =임시직 근로제는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여성인력이
주변부화한다는 부정적 측면도 갖고 있지요.
따라서 임시직 근로제도의 장점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면서 시간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입법조치가 필요
합니다.
<> 조교수 =소득과 학력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가 개인주의화 할수록 시간제
근로자의 수요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서도 임시직 근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대표 ="남녀고용 평등법"의 제정으로 채용상의 남녀차별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임금이나 승진 등에선 여전히 직장내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 정공동대표 =모집 채용에서부터 배치 승진 임금으로 이어지는 총체적
차별구조가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를 위한 법적인 제도는 마련됐으나 현실의 관행은 별로 바뀐게
없습니다.
여성민우회가 출범한 지난 87년부터 올해까지 여성들의 상담내용을
들어보면 직장내 폭언 폭행을 비롯해 결혼 후 퇴직 압력에 이르기까지 직장
내 성차별 구조는 아직도 뿌리 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김상무 =직장내 성차별과 관련해 기업측에만 너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성문제에 관한 한 기득권을 가진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더 장애물이라고
봅니다.
기업측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오히려 남성들에게 역성차별을
야기하는게 아닌가 하는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들의 경우 야간근무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보호조치는
고용평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능력과 노력이 부족한 부분을 "고용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
해서는 안됩니다.
<> 조교수 =고용과 관련된 남녀차별은 비단 사용자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좋은 직장과 역할은 남성들이 차지하고 중요치 않은 하위직은 여성이 맡는
구조는 시장기능의 결과지만 정부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들이 전생애에 걸쳐 목적을 설정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시장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조조정관 =기업들의 여성 채용에서부터 승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정부가 간섭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보호를 강화하면 기업들은 여성고용 자체를 기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전반적인 의식개혁운동을 통해
성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이대표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는 여성고용 확대와 남녀평등을 위한
핵심적 요소라고 봅니다.
기업측에서는 모성보호 비용 때문에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고 승진 등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상무 =한국에서는 육아가 주로 여성들에 의해 이뤄지지만 선진 외국
에서는 남성들도 육아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육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인식을 할 때가 됐습니다.
모성보호 비용을 기업측에만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 정공동대표 =모성보호 비용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는 인력 재생산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는 건강한 사회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임신 출산 등 모성보호는 의료보험으로, 육아는 고용
보험에서 뒷받침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이대표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와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탁아소 등 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사실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이 문제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조조정관 =정부는 종교시설 등 기존에 있는 사회시설을 탁아소로 운영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들이 탁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운영을
지원해 주는 거죠.
사실 사회단체들은 탁아소를 설립하고도 운영이 미숙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들 탁아소에 대한 운영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 김상무 =우선 필요한 건 조그만 시설이라도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탁아소 개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가정집 등에서도
탁아소 설립이 가능하도록 세금면제 보험지원 등 실제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정공동대표 =직장이냐 지역이냐 하는 장소적인 고정관념에 매여 있어서
는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탁아소 설립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직장탁아소도 지역민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하며 같은 직종의
업체끼리 협력해 연합탁아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 이대표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가정 기업 정부 등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전제와도 같은 문제제기겠지만 여성 스스로 자아성취욕구를 갖고 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있어야겠지요.
< 정리=손상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