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 이사를 하게 되어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는 몇개의 이삿짐센터에
전화해 보고 동일 조건에 가장 싼 업체와 일반이사 조건으로 35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이사 당일 오전 9시까지 차량과 인부가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0시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아 전화하니 곧 사람을 보내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다가
11시께 연락이 와서 내부적으로 차질이 생겨 이사를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이삿짐업체를 구하지도 못하고 있던중 이사들어오는 사람의 이삿짐
차량이 도착하여 동 업체에 본인의 이사를 부탁하여 40만원에 이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비와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히 이사하느라 가재도구들이
많이 손상을 입었는데 어렵게 사정하여 이사한 마당에 보상요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했던 업체에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이사요금
차액 5만원만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피해와 가재도구 파손에 대해서까지 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 이사화물 운송취급 표준약관에 의하면 이사운송계약의 양 당사자가
각각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통지시점에 따라 일정
비율의 취소료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 이사 하루전 통지시 운임의
10%, 당일 통지시 20%를 배상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취소하는 경우 하루전
통지시 운임의 40%, 당일 통지시 운임의 6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보다 사업자의 배상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취소라도 사업자는 동 업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취소에 따른 위험분산 등의 대응능력이 있다는 점과 사업자보다는 소비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취소에 따른 어려움이 더 많이 겪는다고 보는 등 소비자
보호적 취지가 반영된 규정이 아닌가 합니다.

소비자께서는 이사당일 취소통보를 받았으므로 약관에 의거, 요금의 60%에
해당하는 21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는 별도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관에서 규정한 최소료는 일종의 위약금으로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있었을 때에는 실제 발생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초과액은 청구할수 없고 예정액만을 청구할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에서 규정한 최소료는 양당사자가 취소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로서 그속에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됩니다.

소비자께서 입으신 물질적 피해는 5만원이나 약관에 의거, 21만원을
배상받게 되므로 나머지 부분은 여타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 등에 갈음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병주 < 소보원 서비스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