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김희영기자 ]그동안 2층까지밖에 건축을 할 수 없었던 자유
공원일대에 대한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돼 최고 5층까지 건축이 가능
해 진다.

인천시의회는 9일 임시회를 열고 자유공원일대인 관동을 비롯 내동
전동 송학동 송월동 북성동 일대 11만2천5백평에 대한 인천시의 고도
제한완화 결정안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자유공원일대 고도가 높은 5만2천평(46.5%)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층까지 건축을 규제하는 것을 비롯 7천1백평(6.3%)은 3층
까지,4만9천6백평(44.2%)은 4층까지,3천4백평(3%)은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같은 고도제한 완화조치를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