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건강보조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14개
업체가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 (김상희 부장검사)는 9일 수입 건강보조식품을
관절염과 류마티스등에 특효약인 것처럼 과장광고해 판매해온 삼일양행
대표 조창근씨 (47.경기도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입건강보조식품 "셀가드"는
미국 바이오텍 회사가 15년간 연구한 결과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등에
놀라운 효과를 보여 미국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의 과장광고를 일간지와 주간지에 게재, 수입단가 3만원짜리
"셀가드"를 27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또 요구르트 "불가리스"가 설사와 변비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주)남양유업 등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 등에 약식기소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