늪/개펄 등 습지 개발 제한..보호지역 지정 관련법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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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늪이나 개펄등 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습지보전법을 제정,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절차와 국회심의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법안을 통해 5년마다 국내 습지의 분포와 면적 생태계 등
현황조사를 벌이도록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습지보존의 필요성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습지준보호지역, 습지개선지역 등으로 구분, 지정키로
했다.
또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된 늪이나 개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개발 대상에서 제외해 엄격하게 보호하기로 했다.
특히 습지보호지역에서의 건축물 증.개축이나 동.식물을 잡거나 캐는
행위, 흙이나 자갈 모래 돌 등 자연물의 채취 등이 모두 금지되며 쓰레기를
버리거나 수질을 오염시키면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습지보전법 제정과 함께 올해안에 습지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협약에 가입하고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 습지가운데
보호가 시급한 강원 대암산 용늪을 협약등록 습지로 지정, 특별 보호대책
및 복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
지정돼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습지보전법을 제정,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절차와 국회심의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법안을 통해 5년마다 국내 습지의 분포와 면적 생태계 등
현황조사를 벌이도록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습지보존의 필요성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습지준보호지역, 습지개선지역 등으로 구분, 지정키로
했다.
또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된 늪이나 개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개발 대상에서 제외해 엄격하게 보호하기로 했다.
특히 습지보호지역에서의 건축물 증.개축이나 동.식물을 잡거나 캐는
행위, 흙이나 자갈 모래 돌 등 자연물의 채취 등이 모두 금지되며 쓰레기를
버리거나 수질을 오염시키면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습지보전법 제정과 함께 올해안에 습지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협약에 가입하고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 습지가운데
보호가 시급한 강원 대암산 용늪을 협약등록 습지로 지정, 특별 보호대책
및 복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