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의 이번 통신사업 경쟁확대계획은 재계의 "3차통신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의 시내및 시외전화사업자 선정은 지난 92년의 제2이동통신사업자,
지난 6월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에 이은 3번째의 통신시장 진입경쟁이다.

또 98년 통신시장개방으로 신규참여가 완전 자유화된다지만 별 실익이 없어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어느때보다 재계의 통신사업 진출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정통부가 시내및 시외전화사업자에 민간참여 허용을 검토키로 한것은 민간
의 통신사업참여열기를 수용하고 이를통해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내외전화사업을 할수있는 데이콤이나 온세통신등
기간통신사업자만에게 이를 허가하려던 방침을 바꾼 것이다.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민간기업의 참여 봉쇄에 대한 명분도 약한데다
통신사업진입을 호시탐탐 노린 한전의 반발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재경원과 통산부는 전기통신관련법의 공기업 지분제한(10%)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속망도 재계가 눈독들이는 사업이다.

이사업은 당초 공단 공항 항만등 제한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고속통신망을
구축하는데 민간자본을 끌어들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재개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당근"을 제시한 것이다.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업구역 확대와 지분제한 완화가 그것이다.

사업구역을 공단등의 "인근지역"으로 확대하고 전화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지분을 10%이상으로 늘려 "주인있는 회사"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일정지역을 서비스대상으로 하는 시내전화사업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기로 해 "경쟁자"의 등장을 원천봉쇄했다.

그러나 정부가 통신사업 경쟁확대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켜 초고속망 위성이나 해저광케이블등 통신인프라
건설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도와 달리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을 이용해 이익내는 사업에만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한전의 통신사업 참여도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고 민간의 활력을
도입해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