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경쟁확대계획] 국제전화 현행 유지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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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업자 허가 ]
<> 시내전화 =
<>97년중 전국규모 1개사업자를 기존 통신사업자중에서 신청받아 선정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 민간업체 한전등으로 구성된 허가신청컨소시엄중에서
선정
<>서비스구역을 전국으로 허가하되 서비스제공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
<>케이블TV망 무선가입자망(WLL) 무선CATV망등 기술방식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가지 망의 병행사용도 허용
<> 시외전화 =
<>97년중 1개사업자를 기존 통신사업자중에서 신청받아 선정하거나 허가
신청자중 신규허가
<>사업자간 경쟁과 기술발전추이를 분석, 98년이후 추가허가하는 방안
검토
<> 국제전화 =
<>기존 3개사업자의 경쟁체제를 유지하되 경쟁 및 기술발전 추이를 분석,
98년이후 추가 허가하는 방안 검토
<> 주파수공용통신(TRS) =
<>지난 6월 허가신청이 없었던 지역에서 희망자가 나오는대로 97년에 허가
하고 특정산업 및 분야별 차별화된 수요는 자가망으로 허가
<> 무선호출 =
<>제2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지역에 대해 민간기업이 희망하면
97년 추가허가 검토
<> 초고속망사업 =
<>97년부터 사업구역별로 1개지역에 1개사업자를 승인, 사업구역확대와
지분제한 완화
<> 국제해저광케이블 임대사업.위성사업 =
<>97년부터 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
<> 위성휴대통신(GMPCS) =
<>국제동향등을 고려, 97년중에 허가방침을 결정
<>관문국은 사업허가전에 국내참여기업이 신청하면 실용화시험국으로
허가하고 국내사업자 허가때 관문국운영권을 국내사업자에 이관
<> 차세대이동통신(FPLMTS:플림스) =
<>허가시기 및 방법은 국제동향과 기술개발추이 및 표준화를 고려, 98년
이후 결정하되 기술개발 촉진등을 위해 실험용주파수를 조기할당
<> 음성회선재판매 =
<>국내사업자는 99년부터, 외국사업자는 WTO양허안대로 2001년부터 허용
<> 국제콜백서비스 =
<>WTO협상결과에 따라 국내사업자의 설비이용, 국내통신사업자와의 협정
체결을 전제로 허용
<> 인터넷전화 =
<>기술개발 외국규제 국내통신사업자에 대한 영향등을 분석, 정책방향 결정
관련제도개선
[ 관련제도 개선 ]
<> 허가제도 =
<>사전공고방식을 폐지, 통신사업진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허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신청법인이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추가역무 허가절차는 간소화
<> 평가방식 =
<>사업계획서 평가방식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경제력집중 문제가 없는
지역의 무선통신사업부터 단계적으로 R&D출연금 최고액방식 도입
<> 통신사업의 인수.합병.분할 =
<>이종 서비스간 인수.합병을 98년부터 허용하되 동종서비스간 인수.합병은
경쟁촉진 및 독과점규제의 차원에서 불허
<>경영효율화 차원의 기존사업 분할도 98년부터 허용
<> 공정경쟁강화 =
<>1단계로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인을 신설하고 최소규모의 사무국을 설치,
통신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고 2단계로 상임위원을 3->5인으로
늘리고 사무국을 확대함으로써 통신사업규제기능을 통신위원회로 완전이관해
독립규제기관화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
<> 시내전화 =
<>97년중 전국규모 1개사업자를 기존 통신사업자중에서 신청받아 선정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 민간업체 한전등으로 구성된 허가신청컨소시엄중에서
선정
<>서비스구역을 전국으로 허가하되 서비스제공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
<>케이블TV망 무선가입자망(WLL) 무선CATV망등 기술방식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가지 망의 병행사용도 허용
<> 시외전화 =
<>97년중 1개사업자를 기존 통신사업자중에서 신청받아 선정하거나 허가
신청자중 신규허가
<>사업자간 경쟁과 기술발전추이를 분석, 98년이후 추가허가하는 방안
검토
<> 국제전화 =
<>기존 3개사업자의 경쟁체제를 유지하되 경쟁 및 기술발전 추이를 분석,
98년이후 추가 허가하는 방안 검토
<> 주파수공용통신(TRS) =
<>지난 6월 허가신청이 없었던 지역에서 희망자가 나오는대로 97년에 허가
하고 특정산업 및 분야별 차별화된 수요는 자가망으로 허가
<> 무선호출 =
<>제2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지역에 대해 민간기업이 희망하면
97년 추가허가 검토
<> 초고속망사업 =
<>97년부터 사업구역별로 1개지역에 1개사업자를 승인, 사업구역확대와
지분제한 완화
<> 국제해저광케이블 임대사업.위성사업 =
<>97년부터 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
<> 위성휴대통신(GMPCS) =
<>국제동향등을 고려, 97년중에 허가방침을 결정
<>관문국은 사업허가전에 국내참여기업이 신청하면 실용화시험국으로
허가하고 국내사업자 허가때 관문국운영권을 국내사업자에 이관
<> 차세대이동통신(FPLMTS:플림스) =
<>허가시기 및 방법은 국제동향과 기술개발추이 및 표준화를 고려, 98년
이후 결정하되 기술개발 촉진등을 위해 실험용주파수를 조기할당
<> 음성회선재판매 =
<>국내사업자는 99년부터, 외국사업자는 WTO양허안대로 2001년부터 허용
<> 국제콜백서비스 =
<>WTO협상결과에 따라 국내사업자의 설비이용, 국내통신사업자와의 협정
체결을 전제로 허용
<> 인터넷전화 =
<>기술개발 외국규제 국내통신사업자에 대한 영향등을 분석, 정책방향 결정
관련제도개선
[ 관련제도 개선 ]
<> 허가제도 =
<>사전공고방식을 폐지, 통신사업진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허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신청법인이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추가역무 허가절차는 간소화
<> 평가방식 =
<>사업계획서 평가방식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경제력집중 문제가 없는
지역의 무선통신사업부터 단계적으로 R&D출연금 최고액방식 도입
<> 통신사업의 인수.합병.분할 =
<>이종 서비스간 인수.합병을 98년부터 허용하되 동종서비스간 인수.합병은
경쟁촉진 및 독과점규제의 차원에서 불허
<>경영효율화 차원의 기존사업 분할도 98년부터 허용
<> 공정경쟁강화 =
<>1단계로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인을 신설하고 최소규모의 사무국을 설치,
통신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고 2단계로 상임위원을 3->5인으로
늘리고 사무국을 확대함으로써 통신사업규제기능을 통신위원회로 완전이관해
독립규제기관화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