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사원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 규모도
가구당 현행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대신 국민주택기금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 주거환경개선 대지조성사업
등 주택건설사업이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은 축소키로 했다.

10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97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국민주택기금은 제1.2종국민주택채권, 재정차입금,
융자금회수등을 통해 올해보다 2천3백1억원이 늘어난 총 7조5천1백9억원을
조성하게 된다.

이중 2조9천9백34억원은 차입금상환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4조5천1백75억원
은 국민주택 20만가구 건설 지원등의 사업비로 사용하게 된다.

지원사업비는 올해보다 1천1백75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건교부는 운용계획에서 총 주택건설가구중 임대주택건설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에 올해보다 2천97억원이
늘어난 1조4천4백9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무주택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가구당
융자액을 현행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