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9일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자국내 체류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는
한편 기업은 이 기간동안 출국하는 외국근로자를 대체할 내국인의 훈련을
의무화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날 영자지 베트남 뉴스를 통해 그같은 포고령을 발표하고
새로운 규제조치는 외국 합작기업 또는 1백% 외국 소유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포고령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외교관과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직원, 언론
기관종사자, 외국기업과 그 대표사무소의 중역및 비정부기관의 직원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10월3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증및 건강
확인서를 제출하고 베트남 노동부로부터 근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베트남의 새로운 외국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고용에 지나친 관료주의가
개입되어 있다고 불평해 온 많은 외국기업들에 불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