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시장은 10일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전면적인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이를 위해 자치법개정과 가칭 "지방분권법"제정등 제도개선안을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조시장은 이날 국회 내무위의 국감에 대한 답변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명확한 업무배분과 비용분담의 원칙,지방재정력 확충 등은
자치제도 정착에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관련법 제정등에 앞서 국회와 정부, 각 자치단체안에 이
문제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 지방자치 추진에 관한 기본법률을 협의토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방분권법은 일부 단체장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주도로이뤄져야 하며 김영삼 대통령에게도
법제정의 필요성을 직접 보고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시장은 이어 서울시 특별법 제정문제와 관련, "조직과 인사, 정책의
자율성확보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금.양여금.보조금 등에서 서울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차별등을 없애기 위해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서울시 신청사 후보지 선정에 대해 "신청사를 유치하기
위한 후보지 구청간 과열 유치경쟁이 있었던게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투기 등 문제는 없다"면서 "부지선정 작업을
서두르지 않겠지만 내달까지 확정키로한 당초 계획이 많이 늦춰지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