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등이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키로 한데 이어
서초구가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관심을 끌고 있다.

서초구 (구청장 조남호)는 10일 구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일간 신문 등에 공개하고
출국금지를 해당 기관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내의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31명이며
체납액은 5백6건에 1백26억4천9백여만원이다.

구는 이밖에 체납금액 단계별로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조회, 은행예금
압류 등의 강제 징수조치를 취하는 한편 체납자들에 대한 신용정보등록을
통해 이들의 금융신용도 평가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구로구 (구청장 박원철)도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건당 50만원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에 조회를 의뢰, 현금압류 등으로 강제징수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