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서울 양평동 롯데제과 공장부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맏형인
신격호회장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신준호부회장의 그룹 부회장 직위를
해임시켰다.

또 신부회장의 롯데햄.우유 대표이사부회장직과 롯데자이언츠 구단주직에
대해서는 이사회 등의 관련 절차를 통해 해임을 추진키로 했다.

롯데그룹은 10일 "신부회장이 재판전에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신회장의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에 참여했으므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부회장은 롯데그룹부회장과 롯데햄.우유 대표이사 부회장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등 3개 직위에서 모두 물러나게 됐다.

롯데측은 "신씨는 그룹부회장직에서 이날 해임됐으며 법인체인 나머지
2개 계열사 직위는 상법과 회사정관에 따라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정식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계열사는 현재 이사회와 임시주총소집을 준비하고 있다.

신부회장은 이와 관련,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1차 공판에서는 양측 변호인들만 참여했으며 신부회장측은
"나중에 준비 서면으로만 답변하겠다"고 밝혀 재판은 5분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11월 7일로 예정됐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