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공원 나뭇가지 맞아 사망, "서울시도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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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11일 공원의자에 앉아있다
바람에 부러진 나뭇가지에 맞아 숨진 이모씨(당시 87세)의 유족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등은 2천7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일부 승소판결.
재판부는 "서울시등은 평소 공원에 있는 나무들의 상태를 점검해 추락으
로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강풍이 날 경우 이용객들이 나무밑에 가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
바람에 부러진 나뭇가지에 맞아 숨진 이모씨(당시 87세)의 유족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등은 2천7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일부 승소판결.
재판부는 "서울시등은 평소 공원에 있는 나무들의 상태를 점검해 추락으
로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강풍이 날 경우 이용객들이 나무밑에 가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