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손해보험사의 비과세가계
장기저축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그때까지의 저축액 이외에
최고 5천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내 11개 손보사들은 은행 투신 저축상품과
경쟁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장기저축상품 시안을 마련,
재정경제원에 상품인가를 신청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경우 평일사고에
대해서는 1천만원, 주말사고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보험금이 저축액에
더해져 지급된다.

만일 사고를 낸 차량이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량일 경우 여기에 3천만원의
보험금이 추가돼 주말에 뺑소니차량이나 무보험차량에 치여 사망했을 때는
손보사 가계장기저축 가입자 앞으로 5천만원의 보험금이 나오게 된다.

손보사들은 또 이 상품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게 됐을 때도
장해등급에 따라 최고1천만원(주말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생보사들 역시 평일, 주말 구분없이 교통재해 사망시 1천만원, 교통
사고이외의 재해 사망시 5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장기능을 갖춘
가계장기저축상품 시안을 마련, 재경원에 상품인가를 신청해 놓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