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경제의 길] (1) '30년 개발성과'..OECD 가입 의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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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이 확정됐다.
남은 것은 국회비준등 우리쪽 절차뿐이다.
개방확대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긴 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적어도 외형상
으로는 선진국이란 공인을 받은 셈이다.
60년대초 경제개발을 시작한지 불과 30여년만이다.
OECD가입은 선진국가로서 국민경제의 고도화작업이 완성됐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지속적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판 마련을 의미할뿐이다.
가입 자체보다 가입후 제도.관행의 선진화과제가 더욱 중요한 것은
그래서다.
"득실"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내적으로 규제완화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외적
으로 세계경제질서 형성과정에서 경제력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득"이 있는 반면 자본시장개방확대로 국내 금융시장교란등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란 "실"도 예상된다.
곧바로 나타날 긍정적효과들도 있다.
국가신인도가 높아져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해외차입금리가 0.05-0.1%포인트
가량 낮아진다.
"1억달러 차입시 연간 10만달러의 이자비용절감"(재정경제원)이란 구체적인
분석까지 있다.
각종 국제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도 보이지 않은 효과다.
WTO(세계무역기구)등 국제기구에서 파이를 나누는 과정이 아닌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국익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제도개선 환경보호활동강화등 "삶의 질" 개선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러나 자본시장개방확대가 급격한 핫머니유출입으로 이어지면 거시경제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OECD가입후 자본시장과 증권시장이 곤경에 처했던 지난해의 "멕시코쇼크"는
그럴 개연성을 잘 말해준다.
정부가 개방의 순서를 "주식-채권-단기금융상품-현금차관-예금거래" 순으로
잡고 있으나 주식이나 채권은 핫머니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가입협상에서 양대 자유화규약(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의 수락률이 65%(유보조항이 51개)로 기존 OECD회원국의 평균수준(89%)에
크게 못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양보를 덜했다는 "자랑"이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가입후 추가개방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부터 정부 기업 국민이 합심해 OECD가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자본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국가경제가 여러 위험에 노출되므로 경제여건을
안정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본자유화는 대체로 기업의 자금조달폭을 넓혀준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수도 있다.
자본자유화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금융권은 OECD태풍의 가장 큰 영향권에 놓여 있다.
개방확대로 금리자유화확대와 업무영역재편등 대대적인 금융자율화조치가
불가피한 탓이다.
따라서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내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정부 기업 국민 할것없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세련된 의상에 어울리도록 교양과 자세를 가다듬는 일이다.
사교클럽에 입장했다고 상류인이 되는게 아닌 만큼 이젠 과거의 ''3류''
관행과 의식을 완전히 털어낼 때다.
<육동인기자>
[ OECD 가입 추진일지 ]
<> 78.6 블루멘털 미재무장관, 우리나라 OECD 가입거론
<> 89.1 OECD 사무총장, 아시아신흥공업국중 한국을 유력한 가입후보국
으로 지칭
<> 91.10 정부, 90년대 중반 OECD 가입의사 표명
<> 92.4 OECD 각료이사회 한국의 가입문제 협의
<> 93.6 OECD 각료이사회, 한국의 OECD 참가활동 확대환영
<> 93.7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96년 OECD 가입계획 확정
<> 94.2 경제발전검토위(EDRC) 한국경제검토회의 개최
<> 94.4 96년 OECD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외무장관 서한 발송
<> 94.6 각료이사회에서 한국과의 가입조건 협의에 관한 권한을 사무국에
위임
<> 95.3 가입신청서 제출
<> 95.7 1차 가입협의자료(Working Document)제출
<> 95.10 OECD 사무국과의 협의(서울)
<> 95.11 OECD 해운위원회, 농업위원회 심사
<> 95.12 보험위원회 심사
<> 96.2 금융시장위원회 심사
<> 96.3 경제발전검토위원회
<> 96.4 1차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CMIT/CIME) 합동 회의,
노동위원회 심사
<> 96.5 환경위원회, 무역위원회 심사
<> 96.6.26 재정위원회 통과
<> 96.7.4-5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CMIT/CIME) 합동회의 통과
<> 96.10.11 이사회 한국가입 초청 결정
< 향후 일정 >
<> 10월중순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재가
<> 10월하순 가입협정서명
<> 11~12월초 국회, 가입비준동의안 처리
<> 12월말 프랑스 외무부에 가입문서 기탁
<> 97년초 OECD 대표부 구성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
남은 것은 국회비준등 우리쪽 절차뿐이다.
개방확대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긴 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적어도 외형상
으로는 선진국이란 공인을 받은 셈이다.
60년대초 경제개발을 시작한지 불과 30여년만이다.
OECD가입은 선진국가로서 국민경제의 고도화작업이 완성됐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지속적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판 마련을 의미할뿐이다.
가입 자체보다 가입후 제도.관행의 선진화과제가 더욱 중요한 것은
그래서다.
"득실"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내적으로 규제완화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외적
으로 세계경제질서 형성과정에서 경제력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득"이 있는 반면 자본시장개방확대로 국내 금융시장교란등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란 "실"도 예상된다.
곧바로 나타날 긍정적효과들도 있다.
국가신인도가 높아져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해외차입금리가 0.05-0.1%포인트
가량 낮아진다.
"1억달러 차입시 연간 10만달러의 이자비용절감"(재정경제원)이란 구체적인
분석까지 있다.
각종 국제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도 보이지 않은 효과다.
WTO(세계무역기구)등 국제기구에서 파이를 나누는 과정이 아닌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국익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제도개선 환경보호활동강화등 "삶의 질" 개선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러나 자본시장개방확대가 급격한 핫머니유출입으로 이어지면 거시경제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OECD가입후 자본시장과 증권시장이 곤경에 처했던 지난해의 "멕시코쇼크"는
그럴 개연성을 잘 말해준다.
정부가 개방의 순서를 "주식-채권-단기금융상품-현금차관-예금거래" 순으로
잡고 있으나 주식이나 채권은 핫머니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가입협상에서 양대 자유화규약(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의 수락률이 65%(유보조항이 51개)로 기존 OECD회원국의 평균수준(89%)에
크게 못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양보를 덜했다는 "자랑"이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가입후 추가개방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부터 정부 기업 국민이 합심해 OECD가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자본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국가경제가 여러 위험에 노출되므로 경제여건을
안정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본자유화는 대체로 기업의 자금조달폭을 넓혀준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수도 있다.
자본자유화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금융권은 OECD태풍의 가장 큰 영향권에 놓여 있다.
개방확대로 금리자유화확대와 업무영역재편등 대대적인 금융자율화조치가
불가피한 탓이다.
따라서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내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정부 기업 국민 할것없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세련된 의상에 어울리도록 교양과 자세를 가다듬는 일이다.
사교클럽에 입장했다고 상류인이 되는게 아닌 만큼 이젠 과거의 ''3류''
관행과 의식을 완전히 털어낼 때다.
<육동인기자>
[ OECD 가입 추진일지 ]
<> 78.6 블루멘털 미재무장관, 우리나라 OECD 가입거론
<> 89.1 OECD 사무총장, 아시아신흥공업국중 한국을 유력한 가입후보국
으로 지칭
<> 91.10 정부, 90년대 중반 OECD 가입의사 표명
<> 92.4 OECD 각료이사회 한국의 가입문제 협의
<> 93.6 OECD 각료이사회, 한국의 OECD 참가활동 확대환영
<> 93.7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96년 OECD 가입계획 확정
<> 94.2 경제발전검토위(EDRC) 한국경제검토회의 개최
<> 94.4 96년 OECD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외무장관 서한 발송
<> 94.6 각료이사회에서 한국과의 가입조건 협의에 관한 권한을 사무국에
위임
<> 95.3 가입신청서 제출
<> 95.7 1차 가입협의자료(Working Document)제출
<> 95.10 OECD 사무국과의 협의(서울)
<> 95.11 OECD 해운위원회, 농업위원회 심사
<> 95.12 보험위원회 심사
<> 96.2 금융시장위원회 심사
<> 96.3 경제발전검토위원회
<> 96.4 1차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CMIT/CIME) 합동 회의,
노동위원회 심사
<> 96.5 환경위원회, 무역위원회 심사
<> 96.6.26 재정위원회 통과
<> 96.7.4-5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CMIT/CIME) 합동회의 통과
<> 96.10.11 이사회 한국가입 초청 결정
< 향후 일정 >
<> 10월중순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재가
<> 10월하순 가입협정서명
<> 11~12월초 국회, 가입비준동의안 처리
<> 12월말 프랑스 외무부에 가입문서 기탁
<> 97년초 OECD 대표부 구성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