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은 소비자 권익신장 등 우리의 국민실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OECD 가입이 국내제도의 선진화, 경쟁촉진 및 국민의식/관행의 국제화
를 통해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소비자권익이 우선되는 사회로 탈바꿈된다.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공산품과 식품의 리콜제도가 자리잡히고 소비자
보상혜택도 받기 쉬워지게 된다.

또 소비자보호 관련제도의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해진다.

OECD가 최근 주창하는 중요한 모토는 소비자안전과 후생증대다.

그래서 OECD 산하의 소비자 정책위원회는 이런 목적아래 국제규범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OECD 가입을 계기로 국민보건및 안전증진 환경개선 소비자
권익보호 상거래 선진화 등에 역점을 둘수 밖에 없다.

OECD의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권고한 선진국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제조업체가 잘못 만든 제품은 즉시 회수, 교환해주는 리콜제도가
전공산품으로 확대되고 제조업체의 과실에 대해서는 금전보상도 가능해진다.

불량 위해상품은 이 땅에 발을 붙이기가 어려워진다.

개방화 국제화가 진전되면 국내소비자를 상대로 한 국내외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인 일반국민에게는 더 좋은 상품과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금융쪽에서는 외환거래 불편이 크게 줄어드는 점을 꼽을수 있다.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금보다 더 나은 금융서비스와 함께 해외여행
해외체재 해외이주 해외주식.부동산투자 등의 외환거래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개인차원의 대외거래활동이 보다 원활해지는 것이다.

이밖에 뇌물제공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를 따라야해 사회전반의 거래풍토가
투명해질수 있다는 점도 기대해 볼만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