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선자 10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됐다.

대검 공안부 (최병국 검사장)는 11일 지난 4.11총선과 관련해 당선자
1백20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 이가운데 이명박 의원 등 10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전원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중앙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를 토대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현역의원
21명중 최욱철.이기문.김화남 의원 등 3명을 제외하고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까지 기소된 당선자는 이명박 (서울
종로).김호일 (마산 합포).최욱철 (강릉 을) 의원 등 신한국당 3명,
이기문 (인천계양.강화갑). 국창근 (전남 담양.장성) 의원 등 국민회의
2명, 김고성 (충남 연기).김현욱 (충남 당진).변웅전 (충남 서산.태안).
이인구 (대전 대덕) 의원 등 자민련 4명, 무소속 김화남 의원 (경북 의성)
등이다.

이밖에 신한국당 김일윤 의원 (경주갑)이 3백만원을 기부한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으나 공범이 기소됐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기소가
가능한 상태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