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료로 일정비율의 폐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하는 재활용 지정사업
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13일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
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음용수 병등 플라스틱 용기만을 한해에 1천t이상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지정해왔던 재활용지정사업자의 범위를 확대, 내년부터는 용기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열가소성 플라스틱 제품을 3천t이상 생산하는 업체
까지 적용키로 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