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은행법 외자도입법등 OECD규범과 일치되지않는 국내 각종 법률이 국
제수준에 부합되도록 조속한 시일내 개정된다.

또 물류개선및 지가 금리등의 안정및 사회간접자본확대등을 통한 국내기업
의 경쟁력 강화을 위한 간접적인 정책이 수립 시행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OECD가입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 각 부처별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 외자유입이 국내금리를 안정시키고 국내자금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화 금리 환율 재정등 거시경제정책수단의 연계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자율화와 금융산업의 개편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국제적인 뇌물방지체제수립에 공조하며 인터넷등을 이용한 거래 및 신종
금융상품관련소득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분야의 경우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결론을 토대로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되는 독자적인 노동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기
간중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OECD규범에 맞춰 증권거래법 은행법 외자도입법 노동법 유
해화학물질법 농약관리법 폐기물국제간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등을 관련 제
도 및 관행과 함께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중수 OECD가입준비소장을 한국측대표로 임명, OECD가입비준동의서
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할때까지 옵서버자격으로 OECD 각종회의에 참석하도록
결정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