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동통신이 이동전화요금을 원가보상율보다 높게 책정, 가입자에게 20
%가량의 초과요금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통신과학위의 김영환의원(국민회의)은 13일 "영업보고서 및 각종 부속
면세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이동통신의 원가보상율은 1백15.9%로 조사
됐다"면서 "일반적으로 원가보상율이 1백%일때 가장 적정한 이윤을 얻는다고
하는 만큼 한국이동통신은 16%가량의 초과이윤을 얻고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 "한국이동통신은 현재 신세기통신에 비해 25%정도 높은 요금
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요금격차를 인정하더라도 20%이상의 요금인하를 해
야 할 한국이동통신은 올들어 전화요금을 10초당 25원에서 32원으로 인상,
3분통화시 1백26원을 더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한국이동통신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인용,"이동전화 가입자수가 증
가함에 따라 한국이통의 매출액이 93년 4천4백20억원, 94년 7천8백29억원,
95년 1조3천2백25억원으로 매년 70~80%씩 늘어났다"며 "가입자에 혜택이 돌
아가도록 통화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