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종합주류도매업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문구인
연합회등 회원사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불합리하게 권익을
제약하고 있는 60개 지방단위 사업자단체의 1백34개 정관규정이나 회칙을
시정토록 했다.

대상 사업자단체는 지방소재 단체로 별도의 정관이 있거나 중앙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2백42개중 정관등의 개선이 필요한 60개이다.

개선명령을 받은 정관등을 유형별로 보면 경쟁제한 조항은 모두 96개로
<>부당한 사업활동제한(19) <>타사업자단체구성금지(4) <>신규가입제한(46)
<>단체가입의무화(13) <>단체탈퇴제한(14)등이다.

또 회원사에 과다한 부담을 요구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조항은 38개로
<>단체해산시 잔여재산 일방적처리(25) <>불합리한 절차및 부담부과(4)
<>회원사에 대한 행정조치건의(2) <>회원사에 대한 증명및 추천서 발급제한
(7)등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