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가 코앞에 닥쳤다.

최근들어 WTO(세계무역기구)내에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환경의제들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WTO내에 무역환경위원회(CTE)가 상설기구로 설치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명실공히 "그린라운드"의 태동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조짐들이다.

이같은 양상은 지난해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자유무역주의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이 무역제한조치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이는 선진국들이 세계시장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산업에 유리한 "환경과 무역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WTO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무역 환경관련의제는 모두 10개.

이들 의제는 아예 합의가 불투명한 3~4개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국제환경 규제의 형태로 재편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요 쟁점의제들을 살펴보면 우선 국제환경협약(MEA)과 WTO 규정과의
상충문제를 조화시키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국제환경협약에 규정돼 있는 무역제한조치가 WTO 무역규범과 상충될
경우의 논의이다.

구체적으로는 MEA에 관계없이 자국법에 근거한 환경목적의 무역조치를
WTO 체제내에서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만약 현재 선진국의 일관된 주장대로 자국관할권밖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국가가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을때 그 파급효과는 결코
만만치 않다.

생산방식에 대한 제한기준을 포함해 사실상 무역제한효과를 지니고 있는
환경마크제도를 WTO 체제내에 어떤 형태로 수용하는가의 문제도 핵심논의
과제.

이 경우 TBT(기술장벽협정)상의 통보절차,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시부여 등
각종규정을 적용하는 문제가 논란거리다.

특히 이들 논의에 대한 합의여부는 오는 12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주요국가의 관심사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치적인 고려가 따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의견접근은 가능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환경조치가 실질적으로 선진국시장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접근을 제한한다고 가정할때 이같은 무역왜곡조치를 철폐하는
문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보전을 이유로 농업보조금이나 경사관세 등 전형적인
무역왜곡조치들을 철폐하는 논의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에 환경관련조항을 삽입하는 "의제8" 국내판매금지
물품의 수출문제를 다루는 "의제7"도 이해당사국의 반대로 인해 타결이
어렵다.

결국 WTO 체제내의 그린라운드는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기술 수준과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를 갖춘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환경보전이라는 대의를 배경으로 국제무역의 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또 다른 "전쟁터"인 셈이다.

어쨌든 앞으로 환경목적의 무역규제는 개별국가내에서 또는 국제적차원에서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비책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환경기술개발을
촉진, 국내 환경질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소비형태를 권장하는 한편 재활용품 회수체계를
확립하고 재생기술개발및 재생품수요를 촉진할수 있는 신규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또 환경청정기술및 오염처리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을 광범위하게 육성,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이 목전에 다가와 있고
세계시장내에서의 교역규모가 10위권에 진입해있는 만큼 보다 "성숙한"
태도로 협상테이블에 앉는 대외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대립을 "거중조정" 할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십분 활용, 국익을 도모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이 국내
환경관계자들 대다수의 시각이다.

[[[ 주요의제 10가지 ]]]

<>의제 1 -다자간 무역체제의 규정과 환경목적 무역조치와의 관계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 포함)

<>의제 2 -다자무역체제(WTO)의 규정과 현저한 무역효과를 수반하는
환경정책의 관계

<>의제 3 -다자무역체제(WTO)의 규정과 다음조치와의 관계
환경목적의 부과금과 조세
. 표준 기술규정 환경마크 포장 재활용 등 환경관련
제품요건

<>의제 4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와 현저한 무역효과를 유발하는
환경조치의 투명성에 관한 다자무역체제(WTO)의 규정

<>의제 5 -다자무역체제(WTO)의 분쟁해결 절차와 국제환경협약상
분쟁해결 절차의 관계

<>의제 6 -환경조치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효과
(특히 개도국과 후진국에 대한)
. 무역제한과 왜곡의 제거에 따른 환경적 편익

<>의제 7 -국내 판매금지 물품의 수출문제

<>의제 8 -지적재산권 협정의 환경관련 조항

<>의제 9 -환경과 서비스

<>의제 10 -민간단체와의 협력및 문서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적절한 방안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