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선진화 대책 ]

어윤배 < 숭실대 교수 >

중소기업의 선진화목표나 방향은 명료하다.

즉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혹은 전환과 경영의 세계화및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다.

중소기업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은 중소기업 자체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경영기법의 낙후성에 주된 원인이 있음은 자명하다.

문제는 그러한 원인이 다분히 외생적이고, 사회경제구조나 정부 경제정책의
대기업 편중적 추진에 연유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선진화 대책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을수 없다.

최근 우리경제의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문제, 세계화 확대에 따르는 국내
시장의 무방비적 개방화, 정부의 통상외교나 기업들의 기업외교(business
diplomacy)의 경험부족, 경제논리나 경영안정의 범주를 벗어나는 노사분규,
재벌들의 경제력집중 규제대책의 유명무실화, 정치권의 불안정, 과소비.
과낭비에 편승한 물가상승 등의 사회경제문제를 배제한채 중소기업의
선진화문제를 다루어서는 그 정책지원의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정부는 그러한 거시적 구조조정과 해결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중소기업의 선진화대책을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정부를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지원책을 아무리 체계있게 수립하고
집행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한 중소기업의 선진화목표는 달성되지 않는다.

한편 중소기업인의 기업가적 창의력과 왕성한 활동도 외부의 시의적절한
지원없이는 선진화를 위한 자체노력도 실효를 거둘수 없다.

때문에 정부와 지원기관의 지원책과 중소기업 자체의 자조-자구 노력이
서로 적절히 엇물려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즉 정부나 지원기관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중소기업인의 자조-자구 노력을
유인.격려.촉진.보완해줄 뿐이지 중소기업인의 선진화노력을 대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불황이나 침체국면에 접어들면 우리의 기업들은
정부의 "과감한" 경기부양 특단책을 요청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왔다.

60년대에서 80년대말에 걸치는 기간중 경제위기 때마다 그러한 경기
부양책이 국면돌파에 주효했음을 부인할수 없다.

그러한 정부의 경기대책 때문에 우리기업들의 위기극복의 자생력 기반이
자력으로 구축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도 된다.

요컨대 중소기업육성정책의 목표와 방향으로서 선진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정책의지, 지원기관의 시책과 지원기관 상호간의 연계관계, 중소기업
자체의 자조노력 등은 서로 함수관계에 있다.

문제는 3자간의 노력을 선진화목표에 연계시켜 주고 각자의 활동을 조정해
주는 원칙 또는 패러다임이 무엇이냐에 있다.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유지해 왔던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패러다임
이나, 그러한 시책하에서 중소기업들이 채택했던 경영 방침이나 방법을
가지고 오늘날의 세계경제질서나 정보화 민주화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는 없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선진화는 정부 지원기관 중소기업 3자간의 노력을
재조정하고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과 같은 시대변화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패러다임을 발전시켜야 그 목표를 달성할수 있다.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넣어서는 안되고 어제의 낡은 잣대로 오늘의 새로운
변화를 측정하고 평가해서는 안된다.

우선 중소기업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전환 필요성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느 정책이고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경우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표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역대 정권이나 정부치고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 의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시책(또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과
집행의 가이드라인이 환경변화에 부합되어야 한다.

김영삼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내놓은 "신경제"정책하에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기조(또는 패러다임)로 종래와 같은 지원과 보호를 지양하고 창의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성장기반 조성을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중소기업들의 창의력 제고, 자조-자율적 경영능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패러다임이나 시책집행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다.

특히 대기업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재벌들의 업종전문화나 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재벌들의 반발에 부딪쳐 당초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법률이나 정책은 대기업은 일정한 부품이나 서비스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부품을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의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나 하도급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이 최근의 불황대응책으로 임원직 등의 간부사원을 감원하는
다운사이징(downsizing)이나 원가 절감 또는 가격파괴 전략을 택하면서
그 후유증이 중소기업으로 전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중소기업들도 국내에서의 고임금 고지가 인력난 등 때문에 생산기지를
개도국으로 속속 이전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또한 국내시장의 무방비적인 개방으로 중소기업은 국내기반마저 상실해
가고 있으나 정책대응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다.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종래의 중소기업 보호목적의 법률이나 보조금
등 특별지원시책도 대부분 개폐될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함에 있어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피한데 이렇다 할 새로운 패러다임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3일 한승수 경제팀이 내놓은 특단조치도 종래의 정책을 약간
수정보완한데 불과하고 참신한 것은 없다.

우리는 세계화 확대과정에서 선진국 기업들과 우리의 재벌 기업들이 타국의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본 기술 시장개척 등에 상호협력하는 전략을
중소기업의 선진화정책에도 과감히 도입해야 된다고 본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종래의 하도급거래 차원에서 진일보한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 전환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차적 단계로 종래와 같이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대책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대기업의 협력과 중소기업들의 혁신적 노력을 요청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재벌이나 대기업들로 하여금 그들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선진화대책을 제시하게 하고, 정부는 이를 수정.보완.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국제시장개척, 경영혁신을 위한 자금지원과 지도를
정부주도로 지금까지 해 왔으나 대기업과의 관계정상화란 측면에서 볼때
획기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계화, 개방화, 시장경제 원리, WTO 체제하에서의 지원정책 규제 등을
감안할때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다음으로 OECD 가입과 더불어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은 불가피하다.

OECD 가입과는 무관하게 세계화 개방화의 추세에서 볼때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은 막을수 없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외국
회사들의 자본참여를 과감하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다.

요컨대 정부나 지원기관들은 종래의 정책기조에서 탈피하는 스스로의
변신을 오늘날의 환경변화는 요청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정부주도하에 중소기업을 육성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전략적 제휴, 외국 기업들과의 제휴방식으로 육성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은 그러한 전략적 제휴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든
않든 중소기업인들은 스스로의 생존과 경영기반 확보를 위해 대기업이나
외국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경영혁신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가는 창조적인 방향으로 스스로의 경영조직이나
경영방법을 파괴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개척자라고 할수 있다.

개척자정신의 소유자만을 정부나 지원기관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업가적 활동의 소유자는 제한된 경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남다른 열정을 쏟는 법이다.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새로운 기계장비 도입에 치중해왔다고 하겠다.

이제부터는 있는 기계장비를 최대로 활용하는 공정의 개선, 생산성제고를
위한 팀조직의 활용, 정보활용을 통한 새로운 시장개척과 고객관리 등
경영혁신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종업원들에게 성장의 성과를 공정히 분배해주는 기업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고임금으로 인한 경영압박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기업성장의 성과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선진화사업의 추진성과가 종업원들 스스로의 선진화에서 오는 만큼
그 성과를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경영전략이 바로 선진화전략이 아닐수 없다.

중소기업일수록 종업원의 규모도 작고 공정과정도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경영조직이나 운영체계를 수직적 계서시스템을 수평적으로 개편하여 모든
종업원이 경영주로서 자기 맡은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는 경영조직과 방법의
선진화도 정보화나 민주화의 시대적 흐름에서 볼때 필요한 방향전환이
아닐수 없다.

선진화란 어제의 정책패러다임, 지원시책의 가이드라인, 중소기업의
경영스타일을 오늘의 환경변화에 걸맞게 방향전환하는 자기변신의 과정이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방향전환 없이 지원기관의 시책집행은 어제의 방법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중소기업의 선진화는 정책표어로 남아 있을수 밖에 없다.

우선 정부의 정책이 선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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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뉴욕대 행정학 박사
<>미국 노스웨스턴대 부교수
<>숭실대 사회사업학과교수 사회대학장
문리대학장 교무처장
중소기업대학원장 부총장
<>한국 복지학회 회장
<>중소기업 국제협의회 회장(현)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