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2일 초등학교 취학을 1년 앞둔 미취학아동에 대한
유치원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정영훈제3정조위원장및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당의원들과 안병영교육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할 초.중등교육법 제정안에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어민및 도시영세민
자녀에 한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한뒤 이를 전국으로 확대,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둔 미취학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돼있다.

당정은 또 금품수수등 비리근절을 위해 선거를 통해 뽑도록 돼 있는 현행
교육감및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합의적 형식의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송과
멀티미디어교육지원 센터를 하나로 통합, 교육방송의 위상을 제고할 방침
이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