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재해를 입은 근로자및
유족들을 위한 사회보험.

뜻밖의 재해를 당해 실의에 빠진 근로자및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 보상과
함께 재활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 보험은 현재 5인이상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가입의사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사업주의 가입의사에 따라 임의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올해말까지 적용대상은 21만여 사업장(근로자수 830만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급여는 산재보험 적용사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및
상병보상연금 등이 있으며 산재보상 신청및 보상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맡고 있다.

산재근로자들은 산재보험금 외에도 공단을 통해 생활정착금을 대부받을
수 있으며 자녀 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아직도 정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다 대상사업장 가운데
발굴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명실공히 선진 복지시스템을 갖출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보험관리
체제 확립과 함께 다양한 신규 서비스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휴업급여 1일처리제"는 보험급여 지급절차의
간소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심사협의회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서비스 개선 분야이다.

특히 중대장해자에 대한 요양전담 관리제를 확립, 신체절단 등으로
인해 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재취업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한 한방진료서비스도
개선, 양방과 한방이 조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산재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업무의 완전 전산화, 제도개선을 통한 가입절차및
지급절차의 간소화, 사업주및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제도의
내실화를 이룩하는 것이 선진 산재보험의 새로운 좌표로 강조되고 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