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양대지주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지난 88년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돼 95년
농어민에게까지 확대됐다.

국민연금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생애저축의 한 형태이지만 부금을
적립하면 이자가 붙는 단순한 형태의 개인저축이 아니라 소득재분배와
보험적 요소가 가미돼 있는 강제저축이다.

또 연금급부에 필요한 만큼의 갹출이 이뤄져야만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장래의 지출에 대비한 비용확보는 이 제도의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던 초기에 급속한 확산을 위해
저부담구조로 출발, 88년부터 92년까지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월소득의
3%를 내고 93년부터 97년까지는 6%,98년 이후에 9%를 내는 것으로 설계됐다.

이같이 낮은 부담수준에서는 당연히 급여도 낮아지게 되는데 당시
부담수준보다는 급여수준이 의도적으로 높게 설계됐다.

이 때문에 현행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재정추계를 해보면 2024년까지는
적립기금이 꾸준히 증가,355조원(1993년 불변가격)으로 늘지만 연금수급자의
증가로 급여지출이 급증,2033년께에는 적립기금이 없어진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이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특수직연금의 경우 부분적으로
적자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평균 15%에서 20% 수준에 달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및 적정한 연금급여를 위해선 연금보험료율을
다소 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연금 도입시기에 이미 노인이 된 세대와 세대단위별로 연금보장을
하도록돼 있는 구조상 상당수의 여성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성의 경우 전업주부는 물론이고 남편과 함께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5인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취업여성 가운데서도 23%만 연금에
가입해 있는 실정이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