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행되는 우선주는 매년 최소한 주당 450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며
발행후 3~10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확정, 상장회사에 이를 권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앞으로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정관 주석에
우선주의 최저배당률을 연 450원(액면가 기준 9%)이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때 최고배당률도 함께 정해야 한다.

또 회사가 자율적으로 새로 발행되는 우선주의 존속기간을 최하 3년에서
최고 10년으로 정해 이를 주석에 명시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켜야 한다.

한편 이미 발행된 우선주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때는 보통주가, 무상증자때는
최저배당률이 명시된 새로운 우선주가 배정되도록 정관이 개정된다.

표준정관을 통보받으면 상장사 대부분은 임시주총을 열거나 정기주총에서
자사 정관을 표준정관에 맞추기 때문에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