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현대상선 공정위에 제소..LNG선 입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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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중고 LNG(액화천연가스)선 용선 선사 입찰과 관련,현대상선을
덤핑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8일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중고 LNG선 용선 선사 입찰
에서 현대상선때문에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진은 "지난 2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최초 입찰시 한진해운과 유공해운이
적법한 등록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를 유찰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상선이 재입찰때 용선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덤핑 행위를 했는데
도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번 입찰 결과는 원인
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은 "한진이 주장한 재입찰 실시 경위나 용선료 덤핑
입찰서류 하자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제가 된 이번 중고 LNG용선 선사 입찰은 한국가스공사가 오는
11월부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는 LNG를 수송키 위해 실시
했으며 8일 재실시된 입찰에서 현대상선 유공해운 한진해운 등이 참여해 현
대상선과 유공해운에 각각 1척씩 낙찰됐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
덤핑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8일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중고 LNG선 용선 선사 입찰
에서 현대상선때문에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진은 "지난 2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최초 입찰시 한진해운과 유공해운이
적법한 등록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를 유찰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상선이 재입찰때 용선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덤핑 행위를 했는데
도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번 입찰 결과는 원인
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은 "한진이 주장한 재입찰 실시 경위나 용선료 덤핑
입찰서류 하자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제가 된 이번 중고 LNG용선 선사 입찰은 한국가스공사가 오는
11월부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는 LNG를 수송키 위해 실시
했으며 8일 재실시된 입찰에서 현대상선 유공해운 한진해운 등이 참여해 현
대상선과 유공해운에 각각 1척씩 낙찰됐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