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국정감사] (인물) 박광태 <국민회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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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에 대한 통산위의 14일 국감에서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천연가스 공급비용 과대산정및 이에 따른 부당수익문제를 강도높게 추궁해
관심을 끌었다.
박의원은 "가스공사가 도매요금을 산정하면서 자기자본비율과 자본조달
비용을 과대적용하고 사용 요금으로 조달한 투자재원을 부당하게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작년에만 요금을 1입방m당 1.6원 과대책정, 1백59억원의 부당
수익을 거뒀고 96-97년에는 3백73억원의 과다한 수익이 예상된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92년부터 95년 4월까지 이뤄진 이같은 부당한 요금산출에 대해
감사원이 이미 지적했는데도 공사는 이를 시정치 않고 95-97년기간에 적용할
요금에 대해서도 계속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부당수익을 소비자
들에게 되돌려 줄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공사는 또 작년에 이익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과
사고보상 적립금을 공사법 제13조 손익금 처리규정상의 법정한도보다 각각
2백65억원과 2백37억원씩 많이 적립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추궁했다.
박의원은 "공사는 이와함께 조세감면 규제법을 악용, 공사법에도 없는
투자준비금을 따로 계상해 94년과 95년 모두 3백82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다"면서 "성격이 불분명한 투자준비금의 용도를 밝히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갑수사장은 "요금책정때 투자재원을 반영한 것은 국책사업인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사내에 유보된 투자재원은 이자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장기적
으로는 요금인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
천연가스 공급비용 과대산정및 이에 따른 부당수익문제를 강도높게 추궁해
관심을 끌었다.
박의원은 "가스공사가 도매요금을 산정하면서 자기자본비율과 자본조달
비용을 과대적용하고 사용 요금으로 조달한 투자재원을 부당하게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작년에만 요금을 1입방m당 1.6원 과대책정, 1백59억원의 부당
수익을 거뒀고 96-97년에는 3백73억원의 과다한 수익이 예상된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92년부터 95년 4월까지 이뤄진 이같은 부당한 요금산출에 대해
감사원이 이미 지적했는데도 공사는 이를 시정치 않고 95-97년기간에 적용할
요금에 대해서도 계속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부당수익을 소비자
들에게 되돌려 줄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공사는 또 작년에 이익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과
사고보상 적립금을 공사법 제13조 손익금 처리규정상의 법정한도보다 각각
2백65억원과 2백37억원씩 많이 적립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추궁했다.
박의원은 "공사는 이와함께 조세감면 규제법을 악용, 공사법에도 없는
투자준비금을 따로 계상해 94년과 95년 모두 3백82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다"면서 "성격이 불분명한 투자준비금의 용도를 밝히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갑수사장은 "요금책정때 투자재원을 반영한 것은 국책사업인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사내에 유보된 투자재원은 이자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장기적
으로는 요금인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