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추가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정식 가입함에따라 이
기구에서 제정을 추진중인 다자간투자협정(MAI)에 참여해야 하게됐다.

OECD는 지난해부터 이 협정의 제정을 추진했으며 오는 97년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의 보호 및 외국인투자
자유화를 골자로 하고있다.

OECD투자협정은 현재의 OECD 투자규범보다 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규범으로 특히 협정의 대상이 되는 투자의 범위에 포트폴리오투자와
모든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M&A)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이 95.1%에 달하고 있으며
오는 2000년에 이를 98.4%까지 높인다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MAI협정에 참여하게 되면 개방일정을 앞당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협정 참여에대한 강한 압력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하고 협정가입이 회원
국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보다 조기에 협정에 참여해야 하는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OECD 가입후 수개월내에 또다시 OECD투자협정에 참여하는
데는 다소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OECD 가입을
목표로 투자제도를 개선해온 것처럼 OECD 가입 이후에도 이 협정에의
참여를 목표로 투자제도의 개선을지속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