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가 발생했다해서 무턱대고 규제를 도입할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통해 접근하라"

우리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맞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규제개혁 지침서"를 출간했다.

정부규제가 갖는 단점과 효과적인 규제완화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이 지침서는 어떤 규제이든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시장실패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규제도입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침서는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비규제적 인센티브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했다.

즉 시장참여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오염물질에는 과세하되 재화에는
과세하지 않는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규제 준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수준은 위반내용에 상응해야
하고 가능하면 이의 집행도 민간자율에 맡길 것을 권고했다.

이 지침서는 이외에도 공무원들에게 규제를 도입하거나 개정할때 <>문제의
정의 <>조치의 정당성 <>규제의 대안유무 <>법적 타당성 <>규제의 비용등
모두 10개의 체크리스트에 따를 것을 충고했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