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사는 <><>국 <><><>이 책임지고 시공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이는 전북 군산시의 3억원이상 각종 공사 시설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세워질 "책임실명패"란다.

크고 작은 사고로 부실공사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건설계
의 획기적인 개선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또 이 책임 실명패에는 시공.감리회사의 공사비내용, 착공, 준공 연월일,
공사책임공무원, 준공검사공무원등의 이름과 소속.전화번호가 함께 새겨져
언제든지 공사의 잘못과 책임을 누구나 따질 수 있는 제도라고 한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공사 책임자와 관리 감독 공무원이 자신의 이름이
공사물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공개 보존된다는데 심적부담을 느껴서도 뇌물에
흔들려 부실공사를 눈감아 주는 것은 이제 사라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군산시에서는 또 준공 3년후 자체 평가를 실시해 공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포상과 승진의 기준으로 삼는다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과 성실감리에서 오는 자기만족도 대단하리라 느껴진다.

이제도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다른 모든 지방의 공사현장에서도 도입 시행됐으면 한다.

유선희 < 경북 구미시 공단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